학폭 가해자가 된 아들, 이혼 후 13년간 본적 없는데 책임져야 할까?

이은지 2024. 2. 20. 13:0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방송일시 : 2024년 2월 20일 (화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유혜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아이언맨... 재력과 힘! 모두 다 갖춘 이 영웅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평생 원자로를 가슴에 안고 살아야 한다는 건데요. 다행히, 그에게는 연인과 친구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약한 모습, 한가지 정도는 있죠. 하지만, 내 편이 돼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떠오르시나요? 오늘도 당신의 편이 되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유혜진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유혜진 변호사(이하 유혜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유혜진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역마살이 꼈는지, 어렸을 때부터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걸 좋아했습니다. 한자리에 매인 걸 싫어하다 보니, 트럭 운전사가 됐죠. 그런데 아내를 만난 뒤에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한곳에 정착해서 살 수 있겠다 싶어서 결혼을 했죠. 하지만... 결혼 생활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답답했습니다. 아내는 집착이 심한 사람이라, 점점 한 공간에 있는 게 괴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협의 이혼을 했습니다. 당시 우리 아들은 막 두 돌이 지난 상태였는데요, 엄마 손길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친권과 양육권 모두 아내한테 넘겨줬죠. 그렇게 13년이 지났고요, 아들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워낙 먹고 살기 바쁘기도 했고, 아들을 보려면 아내한테 연락을 해야 하는데 안 좋은 기억이 떠올라서 차마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 아들이 친구를 오랫동안 괴롭혔는데 그 친구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제 아들이 학교 폭력 가해자라는 거였습니다. 죽은 친구의 유족들은 아버지인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락을 받기 전까지 저는 아들이 학교 폭력의 가해자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갑자기 거액을 물어 달라고 하니 너무나도 당황스럽습니다. 게다가 13년동안 함께 살지도 않았는데 아버지라는 이유로 유족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까요? 사연자분의 아들은 만 15세로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는 불법행위책임을 질 수 있나요?

◆ 유혜진: 우리나라 민법은 제4조에서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미성년자로 정의하고, 제753조에서는 미성년자에게 책임능력이 없으면 배상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755조에서는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에 한해 친권자에게 보충적으로 배상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인 사연자의 아들에게 책임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 조인섭: 그렇군요, 책임능력이 무엇인지와, 책임능력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주시죠.

◆ 유혜진: 책임능력이란 자신의 행위 결과가 위법하여 법률상 비난받는 것임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때 행위자에게 반드시 구체적인 법 규정에 대한 인식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책임능력의 유무를 연령이나 학력에 의하여 획일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고, 각자의 지능, 발육 정도, 환경, 지위, 신분, 평소 행동 등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결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77. 5. 24. 선고 77다354 판결). 판례의 경향은 대체로 만 12세까지는 책임능력을 부인하고, 만 15세 이상의 미성년자에게는 책임능력을 인정하는 편이나, 만 13세나 만 14세인 자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달리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연자의 아들은 만 15세로 책임능력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조인섭: 사연자의 아들에게 책임능력이 인정되면, 부모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볼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 유혜진: 민법 제755조를 근거로 하면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보게 된다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미성년자가 손해배상 능력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손해를 전보받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법원은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 즉 친권자의 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민법 제750조에 따라 친권자에게 일반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피해자가 친권자의 과실과 손해 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를 모두 증명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조인섭: 그럼 친권자인 사연자의 전 아내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겠군요.

◆ 유혜진: 네,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며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자녀를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보호하며 교양할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913조). 부모와 함께 살면서 경제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는 미성년자는 부모의 전면적인 보호·감독 아래 있으므로, 그 부모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학교 및 사회생활을 하도록 일반적, 일상적으로 지도와 조언을 할 보호·감독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37690 판결,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다1995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친권자인 사연자의 전 아내는 미성년자인 아들의 감독의무자로서 아들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조인섭: 사연자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유족들의 주장처럼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까요?

◆ 유혜진: 사연자는 이혼으로 인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지 않은 부모, 즉 비양육친에 해당합니다. 비양육친에게는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이 없고, 자녀의 보호·교양에 관한 민법 제913조 등 친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한편, 비양육친에게도 자녀와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는 인정되지만(민법 제837조의2 제1항), 이러한 면접교섭 제도는 이혼 후에도 자녀가 부모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원만한 인격 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녀의 복리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대법원 2021. 12. 16. 자 2017스628 결정 참조), 제3자와의 관계에서 손해배상책임의 근거가 되는 감독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연자는 이혼 후에도 아들의 양육비용을 분담할 의무가 있지만, 사연자가 아버지라는 사정만으로 일반적, 일상적으로 아들을 지도하고 조언하는 등 보호·감독할 의무를 진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연자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조인섭: 사연자처럼 비양육친이라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도 있을까요?

◆ 유혜진: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비양육친도 부모로서 자녀와 면접교섭을 하거나 양육친과의 협의를 통하여 자녀 양육에 관여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① 자녀의 나이와 평소 행실, 불법행위의 성질과 태양, 비양육친과 자녀 사이의 면접교섭의 정도와 빈도, 양육 환경, 비양육친의 양육에 대한 개입 정도 등에 비추어 비양육친이 자녀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지도, 조언을 함으로써 공동 양육자에 준하여 자녀를 보호·감독을 하고 있었거나, ② 그러한 정도에는 이르지 않더라도 면접교섭 등을 통해 자녀의 불법행위를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자녀가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부모로서 직접 지도, 조언을 하거나 양육친에게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비양육친의 감독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양육친에게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면 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을 것입니다.

◇ 조인섭: 마지막으로 사연자는 아들을 10년 넘게 못 보고 지내오셨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면접교섭권을 포기하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녀의 면접교섭권을 포기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 유혜진: 면접교섭권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또한, 이혼으로 인하여 자녀가 받는 충격을 최소화하고 자녀의 심리적 발달을 돕는다는 측면에서 부모뿐만 아니라 자녀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면접교섭권을 포기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면접교섭권의 내용으로는 단순히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외에 전화, 편지 등으로 연락할 수 있게 하는 것 등이 모두 포함되고, 양육자에게 자녀에 관한 소식을 알려줄 것을 청구하는 것도 면접교섭권의 일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연자가 아들을 직접 만나는 것이 어렵다면 전화, 편지 등으로 연락하면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 것도 고려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조인섭: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미성년자는 책임능력이 없으면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그럴 땐, 친권자가 책임을 져야 하죠.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판단기준은 지능, 발육, 환경 등을 보는데 사연자분의 아들은 만 15세이고요, 일반적으로 책임능력이 인정되는 연령입니다. 그러나... 친권자도 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사연자분의 경우는 비양육친으로 상당기간 연락이 끊긴상태로 자녀를 지도하고 보호, 감독하는 의무가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보여지긴 합니다. 지금까지 유혜진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유혜진: 네, 감사합니다.

◇ 조인섭: 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알아두면 쓸데 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얼마 전, 전남 구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농촌의 단독주택에 사는 A씨는 마당에 한우선물세트가 뜯겨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닥에는 고기 한 덩어리가 뒹굴고 있었죠. 마당에 배송된 택배를 길고양이가 먹어치운 건데요, 길고양이에게 책임을 지라고 할 수도 없고... 이건 대체 누구의 잘못일까요? A씨에게 배달된 한우선물세트는 그 전날 오후 8시 28분경 왔습니다. 당시 A 씨는 집에 있었지만 택배 기사는 문자를 도착 문자를 발송하고 마당에 선물을 두고 갔는데요. 문자를 못 본 A 씨는 다음 날 아침에 집을 나서다가 고양이에게 찢어진 상자를 발견한 겁니다. A 씨는 이 사실을 택배회사에 알리고 배상을 문의했는데요. 택배회사는 표준 약관 등 법률 검토 끝에 자사는 책임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만 자영업자로 등록된 택배기사가 배달 사고로 처리해 배상해줬는데요. 고객이 만약 문 앞이나 특정한 장소를 지정해서 그리로 배송했는데 이런 일이 생겼다면 당연히 택배기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특정 장소를 지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배송사고가 난 것이라 택배기사가 배달사고로 배상해준 것입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합니다. 끝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