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건축물 시가표준액' 공개…이달말까지 의견 청취

박석희 기자 2024. 2. 20.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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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가 '2024년 건축물 시가표준액(안)'을 공개한 가운데 29일까지 소유자 등의 의견을 듣는다고 20일 전했다.

이번 공개된 시가표준액은 2024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대한 예정액으로, 건축물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 의견 청취를 거쳐 오는 6월1일 최종 결정된다.

아울러 최종적으로 결정·고시된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7월 부과되는 재산세(건축물) 및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될 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자료 등 다양한 분야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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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뉴시스] 의왕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의왕=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의왕시가 ‘2024년 건축물 시가표준액(안)'을 공개한 가운데 29일까지 소유자 등의 의견을 듣는다고 20일 전했다.

이번 공개된 시가표준액은 2024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대한 예정액으로, 건축물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 의견 청취를 거쳐 오는 6월1일 최종 결정된다. 세정과 방문 또는 행안부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건축물 소유자, 전세권자·저당권자 등 이해 관계인은 표준액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세정과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전년 대비 과도한 증감이 있거나 인근 유사 건축물과의 형평성에 반하거나 기타 건축물에 대한 사실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의견제출 사유와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검토 결과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 등을 거쳐 오는 6월1일까지 결정·고시한다. 시가표준액의 변경 범위가 20% 이하인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거쳐 변경하고, 20%를 초과하면 도지사가 행안부와 협의를 거쳐 승인한다.

아울러 최종적으로 결정·고시된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7월 부과되는 재산세(건축물) 및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될 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자료 등 다양한 분야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김지홍 세정과장은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적정한지 미리 살펴봄으로써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다"며 "합리적인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가표준액은 지자체가 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 토지나 주택은 공시지가나 주택가격이 적용되지만 상가나 오피스텔 등은 시가표준액을 결정해 매년 6월1일 전에 고시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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