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리포트] ICJ, '이스라엘의 57년 점령' 적법성 판단 재판 시작

곽상은 기자 2024. 2. 20.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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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 ICJ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지역 점령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요르단강 서안과 동예루살렘, 가자지구를 점령한 지 57년 만입니다.

알말리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외무장관은 현지시간 19일 국제사법재판소 첫 심리에 참석해 "이스라엘의 불법 점령을 즉각적이고 조건 없이 종식하는 것이 국제법에 부합한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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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 ICJ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지역 점령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요르단강 서안과 동예루살렘, 가자지구를 점령한 지 57년 만입니다.

알말리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외무장관은 현지시간 19일 국제사법재판소 첫 심리에 참석해 "이스라엘의 불법 점령을 즉각적이고 조건 없이 종식하는 것이 국제법에 부합한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가자지구에서 자행되는 제노사이드, 즉 집단학살은 수십 년간 이스라엘에 대한 처벌 면책과 무대응의 결과"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알말리키/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외무장관 : 팔레스타인인들은 자기 결정권을 갖습니다. 이는 당연한 권리로, 협상의 대상이 되거나 침해될 수 없습니다.]

이번 재판은 2022년 유엔이 팔레스타인 지역 점령의 적법성과 관련해 ICJ의 자문을 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후속 조처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번 심리에 불참할 걸로 알려진 가운데, 재판부의 최종 판결은 반년 뒤쯤 나올 전망입니다.

다만 재판의 성격 자체가 유엔 총회 요청에 따른 법률 자문이어서 판결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건 아닙니다.

앞서 2004년에도 ICJ가 이스라엘에 대해 동예루살렘과 서안 일부에 걸쳐 세운 분리 장벽이 국제법에 반한다고 판결하고 건설 중단을 명령한 적이 있지만, 이스라엘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영상편집 : 소지혜)

곽상은 기자 2bwith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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