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부정수급 감사 진행…486건 허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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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부당하게 산재 보험금을 받아간 사례들의 적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 산재보험 제도 개선에도 나섰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됐거나 자체 인지한 883건을 조사했고,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486건이 부정수급 사례로 적발됐습니다.
한국노총은 "부정수급을 철저히 조사하고 걸러내는 건 맞지만, 극히 일부 사례를 가지고 산재 환자 대부분을 카르텔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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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부당하게 산재 보험금을 받아간 사례들의 적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 산재보험 제도 개선에도 나섰습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간 산업재해 부정수급 의혹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됐거나 자체 인지한 883건을 조사했고,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486건이 부정수급 사례로 적발됐습니다.
부정 수급 액수는 113억 2천5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산업재해 보험금을 부정 수급하는 과정에 개입한 노무법인과 법률사무소의 위법 의심 행위도 적발했습니다.
한 노무법인은 소음성 난청을 가진 산재 피해자에게 특정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을 것을 요구했고, 산재가 승인되자 보상금 4천800만 원 중 1천500만 원을 수수료로 챙겼습니다.
이런 산재 승인 알선을 통해 1년에 100여 건의 사건을 수임한 노무법인도 있었습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 : 소음성 난청은 판례 등에 따라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사실상 사라졌으며 산재 인정 시 연령별 청력손실 정도를 고려하지 않아 과도한 보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고용노동부는 또 노무사나 변호사가 아니라 자격이 없는 사무장이 산재보상 전 과정을 처리하고 수임료도 사무장 통장으로 받은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 같은 위법 정황을 토대로 노무법인과 법률사무소 등 11곳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또 부정수급자에 대한 형사고발 기준을 강화하고 전담부서를 확대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노총은 "부정수급을 철저히 조사하고 걸러내는 건 맞지만, 극히 일부 사례를 가지고 산재 환자 대부분을 카르텔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영상편집 : 윤태호)
홍영재 기자 y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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