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우려스러운 특이점"...프랑스가 지적한 이 현상 [지금이뉴스]
프랑스의 유력 일간지가 한국의 '노키즈존' 확대 현상을 저출산과 연결 지어 집중 조명했다.
프랑스 일간 르 몽드는 19일(현지시간) "한국 사회가 저출산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아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피곤해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르 몽드는 제주 연구원이 지난해 5월 발표한 자료상 전국 노키즈존은 542곳, 인터넷 이용자가 직접 구글 지도에 표시한 노키즈존도 459곳이라며 "인구가 감소하는 국가에서 이런 현상은 우려스럽다"고 지적하고, 이를 일종의 '낙인찍기'라고 해석했다.
또한, 이민아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의 "집단 간 배제, 타인에 대한 이해를 거부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는 말도 함께 인용했다.
르 몽드는 한국에서 노키즈존이 2010년대 초에 생겨나기 시작했으며 식당 등에서 어린이 관련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업주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1년 부산의 한 음식점에서 뜨거운 물을 들고 가던 종업원과 부딪힌 10세 아이가 화상을 입자 법원이 식당 주인에게 피해 아동 측에 4천1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사례를 예로 들었다.
보건복지부가 노키즈존 운영 사업주 205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 조사 결과 '아동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주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해서'가 68.0%(중복응답)로 가장 많았다.
'소란스러운 아동으로 다른 손님과 마찰이 생길까 봐'(35.9%), '처음부터 조용한 가게 분위기를 원해서' (35.2%), '자녀를 잘 돌보지 못하는 부모와 갈등이 생길까 봐'(28.1%)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르 몽드는 이런 노키즈존 운영이 영업의 자유인지, 특정 계층을 겨냥한 차별로 볼 것인지를 두고 한국 사회가 열띤 논쟁에 빠졌다는 점도 조명했다.
또한 르 몽드는 제주도 의회에서 노키즈존 금지 조례안을 통과시키려다가 영업 자유에 대한 침해라는 반발에 부딪힌 사례, 일부 식당이 노키즈존이라는 용어 대신 아이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부모들을 겨냥한 '나쁜 부모 출입 금지'라는 간접적인 표현을 쓰는 점도 소개했다.
르 몽드는 "노키즈존 현상은 여러 범주의 인구에 낙인을 찍는 광범위한 움직임의 일부"라면서 이런 입장 제한이 '카공족'(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나 고령층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제작 : 정의진
AI앵커 : Y-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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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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