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차량 파손한 50대에 누리꾼들 “정의의 심판자”…왜?

이동준 2024. 2. 20.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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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인도에 주차된 차량들을 철제 간판으로 내리쳐 파손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지만 주차된 차량 2대의 범퍼, 보닛, 앞·뒷유리 등이 파손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A씨는 현장에서 불법 주차 차량을 응징한다며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일부 누리꾼은 "그의 행동은 잘못됐다"면서도 "불법주차한 차주들에게 경각심을 일께워줬다" 등의 의견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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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방송화면 갈무리
술 취해 인도에 주차된 차량들을 철제 간판으로 내리쳐 파손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이 일로 처벌받지만 누리꾼들은 되레 ”정의의 심판자“라며 그의 행동을 두둔하고 나섰다.

그는 일부 누리꾼들로부터 ”통행을 방해한 차주에게 사적 제재를 가하며 경각심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앞선 19일 춘천경찰서에 따르면 A씨(53)는 보행로에 주차된 차량을 파손한 혐의(특수재물손괴)로 조사 받았다.

그는 전날 오후 4시42분쯤 춘천시 명동의 한 거리에 주차된 차량 2대에 다가가 철제 입간판을 휘둘러 차 뒷유리를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지만 주차된 차량 2대의 범퍼, 보닛, 앞·뒷유리 등이 파손됐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A씨는 현장에서 불법 주차 차량을 응징한다며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그는 주차한 차량을 향해 “해보자고”라며 분노를 드러내기도 했다고 한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일부 누리꾼은 “그의 행동은 잘못됐다”면서도 “불법주차한 차주들에게 경각심을 일께워줬다” 등의 의견을 보인다.

SBS 방송화면을 보면 두 대의 차량은 행인들이 지나는 길 위에 주차된 것을 볼 수 있다.

보행로는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이다. 그간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등 총 5곳이었다.
사진=SBS 방송화면 갈무리
이에 일부 누리꾼들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인도에 불법주차한 ‘무개념 민폐차주’라고 지적하면서 A씨를 두둔하고 나선 것이다.

한편 대부분의 건물 앞에는 자투리땅이 있다. 이를 미관상 보행로와 맞춰 보도블록을 깔곤 하는데, 사유지의 경우 보행로와 자투리땅 사이에 일자로 긴 블록이 설치돼 있다.

또는 보도블록 색을 달리해 사유지와 보행로를 구분하기도 한다.

현재 단속은 주민들이 불법 주정차 차량의 사진 2장 이상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하면 관할 지자체가 자동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중복 신고되더라도 과태료는 하루 한 번만 부과돼 과태료 폭탄은 없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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