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과거와 같은 선처 없다"...의사 무더기 처벌 사태 현실화하나

YTN 2024. 2. 20.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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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업무개시명령과 '면허 박탈'까지 공언하며 엄포를 놓자,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제출하며 맞수를 뒀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은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중단이나 집단 휴업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노려 우회로를 찾은 겁니다.

정부는 결과적으로 집단적인 불법 행동이 이뤄졌다며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개인적 사유로 사표를 낸 것까지 처벌할 순 없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조진석 / 의료법 전문 변호사 : 재계약 거부 또는 계약 만료로 병원을 나가겠다는 건데 그걸 가지고 집단행동이다, 위법한 집단행동이다 이렇게 단정하는 거는 좀 무리가 아닌가.]

또, 전공의들이 업무개시 명령서를 되돌려 보내거나 이메일과 문자를 받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는 절차적 문제도 지적되는데,

[이동찬 / 의료법 전문 변호사 : 휴대폰을 이용한 문자를 (행정절차법이 인정하는) 전자매체로 보기도 어려울뿐더러, 본다 하더라도 의사들의 개개인 동의가 없으면 송달로 보기 어렵지 않을까….]

정부는 이미 가능한 모든 경우에 대해 법적 검토를 마쳤다고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 : 정부는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를 다 점검했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 각각에 대해서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다 법적 검토를 마쳤다.]

그러면서 체포영장 집행과 구속까지 염두에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는데,

현행법상 최대 3년 이하 징역형까지 처할 수 있고 금고 이상 형이 선고되면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앞서 2000년 의약분업과 2014년 원격진료 추진에 맞선 의사들의 집단행동에서는 사태를 주도한 의사협회 지도부만 재판에 넘겨졌고, 유무죄 판단도 때마다 달랐습니다.

지난 2020년 세 번째 집단휴진 사태 당시 전공의 10명이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해 형사 고발됐지만, 협상 과정에서 정부가 취하하면서 처벌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반면, 복지부는 선처가 집단행동을 쉽게 여기는 의료계 문화를 강화했다며, 과거와 같은 선처나 사후 구제는 없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도 집단행동을 불법으로 못 박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라고, 검찰에 지시하면서 무더기 처벌 사태가 현실화할지 주목됩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촬영기자 | 정철우

영상편집 | 이자은

그래픽 | 유영준

자막뉴스 | 박해진

#YTN자막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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