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재해 간병비 등 지원 확대에… 일선 경찰 “필요한 조치”

김규태 기자 2024. 2. 20.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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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무 수행을 하다 다친 공무원에 대한 간병비·진료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현장 경찰관들이 환영 의사를 밝혔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은 "중증의 부상을 입고도 국가로부터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는 현실에 제복 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이 무너졌던 현장 경찰 동료들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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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진료비 현실화’ 방안 발표
간병비 하루 최대 15만원으로 상향

정부가 공무 수행을 하다 다친 공무원에 대한 간병비·진료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현장 경찰관들이 환영 의사를 밝혔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은 “중증의 부상을 입고도 국가로부터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는 현실에 제복 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이 무너졌던 현장 경찰 동료들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5일 공무상 재해에 대한 간병비 및 진료비 상한액을 인상하는 내용의 ‘공상 공무원 간병비·진료비 현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소방·경찰 등 위험 직무 공상 공무원의 하루 간병비는 현재 최대 6만7140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라간다. 진료비 또한 전국 의료기관 평균 가격에 맞춰 인상된다.

경찰청은 자체 예산과 기금을 활용해 공상 경찰관을 별도로 지원해왔지만, 현장 경찰관들은 치료비 일부라도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 자체에 대한 박탈감을 호소했다. 지난달 경남 합천군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 처리 중 다른 차량에 부딪혀 중상을 입은 경남경찰청 이모 경위는 “간병비를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부담스럽고 막막했다”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간병비 부담 없이 재활에만 전념할 수 있어 든든하다”고 말했다.

그간 범인 체포, 교통 단속, 사고 처리 등 각종 위험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은 공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공무원연금공단의 치료비 지원 요건과 단가에 제한이 있어 다친 당사자가 적지 않은 경제적 부담을 감수해왔다. 특히 중증 부상으로 거동이 불편해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의 지원 기준 단가와 시중 간병비 간에 편차가 커 충분한 간병을 받기가 어려웠다.

경찰청은 이 외에도 경찰병원 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확대(44→88병상), 경찰병원 분원 건립 추진 등 공상 경찰관 지원 확대 정책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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