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오늘 ‘바이든 날리면’ 보도 징계수위 결정

안진용 기자 2024. 2. 20.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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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법원이 '허위'로 판결한 '바이든, 날리면' 보도에 대한 징계 수위 결정을 앞두고 해당 매체 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들었다.

방심위는 2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소위원회를 열고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 보도와 그 인용 보도들에 대해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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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TBS 등 방송사 의견 청취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법원이 ‘허위’로 판결한 ‘바이든, 날리면’ 보도에 대한 징계 수위 결정을 앞두고 해당 매체 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들었다.

방심위는 2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소위원회를 열고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 보도와 그 인용 보도들에 대해 심의했다. MBC ‘뉴스데스크’,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 KBS 1AM ‘주진우 라이브’ 등이 대상이다.

이날 심의에는 여권 추천인 류희림 위원장과 황성욱 상임위원, 이정옥·문재완 위원 등이 참석했다. 유일한 야권 추천인 윤성옥 위원은 불참했다. 참여연대·민주언론시민연합 등이 모집한 ‘시민방청단’도 심의 과정을 지켜봤다.

방심위는 최근 1심에서 법원이 윤 대통령의 발언이 음성 감정에서도 확인되지 않을 정도로 명확하지 않아 MBC의 보도가 허위라고 외교부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보류해온 안건들 심의에 착수했다. 법원 판결 직후 KBS는 당시 보도 인터넷 기사에서 해당 문장과 영상 자막 등을 삭제하고, 시청자에게 사과했다.

이날 심의에서 해당 매체들에는 법정 제재에 해당되는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중징계 사안의 경우 각 매체 담당자들을 불러 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는 의견 수렴 단계를 거친다.

안진용 기자 realy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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