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업무개시명령 불응으로 형사처분땐 면허취소 가능

권도경 기자 2024. 2. 20.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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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요 수련병원 100곳 소속 전공의 6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가운데 정부가 현장조사를 통해 출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총 757명에게 새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9일 오후 11시 기준 전국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현장점검한 결과 소속 전공의의 55% 수준인 6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19일 오후 현장점검 결과 수련병원 10곳 전공의 1091명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 중 757명이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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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이상땐…작년 의료법 개정
복지부, 병원현장 점검팀 파견

전국 주요 수련병원 100곳 소속 전공의 6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가운데 정부가 현장조사를 통해 출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총 757명에게 새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정부는 수용 가능한 개별적인 사유가 아닌 경우는 집단사직서로 간주하고 기계적으로 법 집행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전공의는 업무개시명령을 받으면 바로 의료 현장에 복귀해야 하는 데 이를 어길 경우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9일 오후 11시 기준 전국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현장점검한 결과 소속 전공의의 55% 수준인 6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직서 제출자의 25%(1630명)는 근무지를 이탈했다. 사직서는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 19일 오후 현장점검 결과 수련병원 10곳 전공의 1091명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 중 757명이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복지부는 이미 명령을 내린 29명을 제외한 72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누적 기준 총 831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이 발령됐다.

복지부는 이날 오전에도 전국 주요 수련병원에 점검팀을 파견해 현장 채증을 진행했다. 점검팀은 이날 오전 출근하지 않은 전공의들에게도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하고 있다. 업무개시명령은 문자와 우편, 수련부장 통보 등 3가지 방식으로 송달되고 있다.

전공의가 업무 개시 명령을 위반한다면 면허 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복지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업무 개시 명령을 위반한 의사들을 상대로 고소나 고발해 금고 이상 형이 나올 경우 의사 면허는 취소될 수도 있다. 지난해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의사가 어떤 사유로든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면허 취소도 가능해졌다. 앞서 ‘의료공백’이 빚어지자 정부는 전국 수련병원 221개 전공의에게 진료유지명령도 내렸다. 이는 의료법 59조1항에 근거한 것으로, 불응하면 1년 이내 면허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환자 피해 사례도 확인됐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따르면 19일 오후 6시 기준 총 34건 피해 사례 중 수술 취소는 25건, 진료예약 취소는 4건, 진료 거절은 3건, 입원 지연은 2건이었다. 이 중에는 1년 전부터 예약된 자녀의 수술을 위해 보호자가 회사를 휴직했으나 갑작스럽게 입원이 지연된 사례도 있었다.

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 병원 등 빅5 병원은 환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수술과 입원 일정 등을 조율 중이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보상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의 수술 등 응급의료 행위와 응급의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를 인상한다. 경증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할 경우 ‘회송 수가’를 인상해 대형병원 응급실의 진료 부담을 덜어준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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