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입찰 담합 건설사들…대법 “설계보상비 반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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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사업 당시 입찰을 담합한 건설사들이 발주처인 한국수자원공사에 설계보상비를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부장 김시철)는 2019년 11월, "입찰 공고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며 "공사입찰유의서 자체만으로 공사와 건설사 사이에 설계보상비 반환계약이 체결되는 효과를 발생시킨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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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억원 규모…2심서 일부 패소로 뒤집혔지만
대법 “설계보상비 반환해야”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4대강 살리기 사업 당시 입찰을 담합한 건설사들이 발주처인 한국수자원공사에 설계보상비를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한국수자원공사가 80여개 건설사들을 상대로 낸 244억원 규모의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4대강 사업은 지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대하천 정비 사업이다. 당시 총 22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4대강에 친환경 보(洑)를 설치해 하천 저수량을 늘리고, 생태계 복원을 추진했다. 하지만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들이 일부러 입찰가를 낮게 책정해 특정 건설사가 사업을 따내는 등 담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사들의 담합 행위 자체는 앞서 진행된 공정거래위원회 판단·형사 재판에서 이미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이들 건설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렸고, 형사 재판에서도 2014년 일부 건설사가 담합행위를 통해 입찰을 방해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후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들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설계보상비 전액을 연대 또는 공동으로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설계보상비란 최종 낙찰을 받지 못한 건설사에 이미 들어간 설계비를 발주처가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공사는 이에대한 반환을 요구했다.
재판 과정에서 건설사들은 설계비 반환을 거부했다. 이들은 “공사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며 “한꺼번에 대규모 공사로 발주된 상황에서 입찰에 따른 계약을 그대로 유지해 준공까지 함으로써 사실상 묵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한국수자원공사 측 승소로 판결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3민사부(부장 우라옥)는 2017년 1월, 공사 측 주장을 대부분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공사입찰유의서는 담합을 입찰의 무효사유로 정하고 있다”며 “입찰 무효에 해당하는 사실이 사후에 발견된 자에 대해 설계비보상비 반환 의무를 지우고 있는 이상 설계보상비 반환 의무가 발생한다”고 판시했다.
2심에선 1심과 달리 공사 측 주장 일부가 인정되지 않았다. 본계약 체결 이전에 작성된 문건(공사입찰유의서)을 당사자 사이의 구속력 있는 계약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2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부장 김시철)는 2019년 11월, “입찰 공고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며 “공사입찰유의서 자체만으로 공사와 건설사 사이에 설계보상비 반환계약이 체결되는 효과를 발생시킨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낙찰자가 결정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찰공고의 주체와 낙찰탈락자 사이에 설계보상비 지급에 관한 계약이 체결됐다고 볼 수 있다”며 “설계보상비 반환 관련 규정도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됐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각 건설사들은 해당 계약에 근거해 연대하여 공사에 설계보상비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각 건설사들이 직접 담합행위에 관여했는지 여부에 따라 책임 유무를 다르게 판단할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2심) 판결에 이 부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판결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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