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 모집 통합공고

차민지 2024. 2. 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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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21일 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 통합공고를 내고 중소기업 협업 활성화 지원을 희망하는 협동조합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협동조합 공동사원 지원사업은 사업개발지원, 인력지원, 자금지원으로 구분된다.

자금지원 사업에는 공동구매 전용보증 지원사업과 정책자금 지원을 중기중앙회가 추천하는 협동화 자금 추천사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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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21일 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 통합공고를 내고 중소기업 협업 활성화 지원을 희망하는 협동조합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협동조합 공동사원 지원사업은 사업개발지원, 인력지원, 자금지원으로 구분된다.

사업개발지원 사업에는 공동사업 SOS지원단, 전문 컨설팅 지원, 혁신형 공동사업 지원 등이 있다.

또 공동사업 '전담 주치의'를 통해 공동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맞춤형 진단·자문을 상시 지원한다.

인력지원 사업에는 전문인력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난 1월 별도 공고를 통해 마감된 상태다. 향후 추가모집 시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자금지원 사업에는 공동구매 전용보증 지원사업과 정책자금 지원을 중기중앙회가 추천하는 협동화 자금 추천사업이 있다.

조진형 중기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은 "올해 처음으로 분야별·단계별 구분을 한 통합공고를 실시해 공동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협동조합이 쉽게 확인하고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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