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병 청년 960명에 연 200만원 '자기돌봄비'…4월부터 시범실시

김유승 기자 2024. 2. 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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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족의 간병을 맡은 청년 960명에게 연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가 지급된다.

이들 중 돌봄대상자의 정도, 기존 서비스 수급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해 960명의 청년에게는 연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도 지급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기간 '가족돌봄청년 가구'를 별도의 정책 대상자로 규정하고, 장기요양, 간병, 돌봄, 의료비 지원 등 기존 지원 제도의 우선·특혜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기돌봄비의 효과성, 확대 여부 등도 함께 검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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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신취약청년 전담 사업' 4개 광역지자체 모집…고립은둔청년 지원도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앞으로 가족의 간병을 맡은 청년 960명에게 연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가 지급된다. 고립·은둔 청년에게는 자조모임과 일상회복 등 돌봄 계획이 제공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신(新) 취약청년 전담 시범사업'에 참여할 4개 광역지자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당 시범사업은 올해 4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로 대두되고 있는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을 전담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사회 내 전담기관(가칭 청년미래센터)을 설치해 통합(원스톱) 맞춤형으로 대상자를 발굴·지원하게 된다.

복지부는 전담 센터를 통해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중증 수술, 건강 악화 등으로 가족돌봄을 맡게 된 청년(청소년) 가구를 집중적으로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병원, 학교, 약국 등 관련 인력들과 전담 인력 간 정기적 신고접수 체계를 구축한다.

기존의 전통적 복지 대상자 선정 방식인 소득재산 중심 기준이 아닌 아픈 가족과 청년의 돌봄 전담 여부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발굴·선정한다.

발굴된 대상자들에 대해선 전담인력들이 청년의 가족돌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일상돌봄서비스와 기존 장기요양, 장애인활동 지원 의료비지원 등 각종 정부 지원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한다.

이들 중 돌봄대상자의 정도, 기존 서비스 수급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해 960명의 청년에게는 연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도 지급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기간 '가족돌봄청년 가구'를 별도의 정책 대상자로 규정하고, 장기요양, 간병, 돌봄, 의료비 지원 등 기존 지원 제도의 우선·특혜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기돌봄비의 효과성, 확대 여부 등도 함께 검증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제공

고립·은둔 청년을 위해선 전담센터 내 자가진단 및 도움요청 창구를 마련하고,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담 인력들이 대상자 고립도 정도에 적합한 돌봄 계획을 수립한다. 자기이해 자조모임, 규칙적인 식사와 같은 일상회복 활동, 당사자·가족 자조 모임 등 맞춤형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초기상담과 유형분류 등은 4개 지역이 공통의 기준으로 하되, 지역사회 청년 특성 등에 적합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 확보를 위해 센터별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기획이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이 더 깊은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찾아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이라며 "광역지자체에서 이번 시범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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