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녹는 해빙기 돌입…소방청, 전국 소방용수시설 등 일제 점검

김혜경 기자 2024. 2. 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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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해빙기를 맞아 오는 3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전국 소방용수시설과 비상소화장치에 대해 일제 점검·정비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소방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전국 소화전, 저수조, 급수탑 등 소방용수시설 18만6828개소와 비상소화장치 1만2710개소 등 총 19만9538개소를 정밀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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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석 달 간 소방용수시설·비상소화장치 일제 점검
기온상승으로 지반침하해 소방용수시설 손상 우려 있어
[서울=뉴시스] 서울 동작소방서가 2020년 4월 봄철을 맞아 겨울철 결빙으로 인한 소방용수시설 파손이나 고장 등을 확인하기 위해 봄철 해빙기 소방용수시설 정밀조사를 하고 있다. (사진=동작소방서 제공) 2024.02.20.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소방청은 해빙기를 맞아 오는 3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전국 소방용수시설과 비상소화장치에 대해 일제 점검·정비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봄철 기온이 상승해 겨울철 얼었던 땅이 녹으면 지반이 침하하면서 소방용수시설이 손상될 우려가 있어, 이를 미리 점검하기 위함이다.

소방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전국 소화전, 저수조, 급수탑 등 소방용수시설 18만6828개소와 비상소화장치 1만2710개소 등 총 19만9538개소를 정밀 조사한다.

중점 점검 사항은 ▲소방용수시설 출수 확인을 통한 정상작동 여부 ▲소화전 몸통, 관구, 스핀들 개폐 여부 등 주요부분 이상 여부 ▲기초지반 침하 발생 여부, 낙석 및 토사유실 위험 여부 ▲소방차량의 진입가능 여부 및 사용상 장애요인 현지 시정조치 ▲비상소화장치 인근 주민에 대한 소방시설 사용법 교육·훈련 등이다.

아울러 소방청은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소화전 인근 5m 이내 주·정차 금지를 당부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 정차 및 주차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영팔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화재 현장에 있어 소방용수시설 확보는 화재진압 작전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다"며 "이번 해빙기 소방용수시설·비상소화장치 일제조사·정비를 통해 상시 사용 가능한 체계를 유지해 화재 대응태세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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