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담합' 건설사 설계보상비 240억…대법 "수자원公에 반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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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공사 입찰을 담합한 건설사 90여곳이 발주처인 한국수자원공사에 설계보상비를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수자원공사가 입찰공고를 한 공사에 관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설계보상비 지급에 관한 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수 있다"며 "건설사들의 담합 관여 여부에 따라 책임의 유무를 달리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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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공사 입찰을 담합한 건설사 90여곳이 발주처인 한국수자원공사에 설계보상비를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한국수자원공사가 건설사 94곳을 상대로 낸 설계보상비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소송은 4대강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들이 서로 낙찰받을 수 있도록 담합을 한 것으로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조사한 결과 드러나면서 시작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입찰 과정에서 공구별로 특정 건설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 입찰'을 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4대강 사업 1공구에서 A사는 B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 입찰'을 서고 수자원공사로부터 설계보상비를 받아 챙겼다. 반대로 2공구는 A사가 사업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B사가 설계보상비를 받고 들러리를 섰다.
건설사들이 이런 방식으로 대부분 사업장에서 돌아가며 들러리 입찰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4대강 사업에 참여한 대부분의 건설사가 설계보상비를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일반적으로 턴키 등 기술형 입찰을 진행할 때는 설계비가 들어간다. 따라서 정부는 낙찰받지 못한 건설업체에 공사비의 일정 비율만큼 설계비를 보상하도록 한다.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 입찰 과정에서 담합이 밝혀진 만큼 정상적인 입찰 과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4대강 사업 계약 규정에 담합 등 입찰 무효 사유가 확인되면 설계보상비를 반환해야 한다.
1심 재판부는 "4대강 사업 참여 건설사에 설계보상비 244억원을 돌려주라"며 수자원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건설사들이 승소했다. 2심 재판부는 "입찰 공고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므로 피고들이 입찰 참가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사정만으로 설계보상비 반환 계약이 성립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수자원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수자원공사가 입찰공고를 한 공사에 관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설계보상비 지급에 관한 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수 있다"며 "건설사들의 담합 관여 여부에 따라 책임의 유무를 달리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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