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의사 단체행동, 2000년·2014년 유무죄 판단 가른 '이것'은?

박희재 2024. 2. 20.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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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대한의사협회 지도부에 면허정지 처분 사전통지서를 전달했습니다.

과거에 집단행동을 했던 사례를 보면, 단순 경고가 아니라 실제 형사 조치로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어떤 경우엔 유죄 확정 뒤 면허 박탈 처분이,

어떤 경우엔 무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보죠.

의약분업, 그러니까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기치로 마련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시기인데요.

의사협회는 이때 집단 휴업 등을 이끌었고

무려 전국 만5천 곳에 이르는 병원과 의원,

그리고 80%에 이르는 전공의가 동참했습니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지도부들 가운데,

대법원은 김재정 전 의협 회장 등 2명에 유죄가 확정돼

보건 당국은 의사면허를 박탈했습니다.

집단행동을 부추겨,

다른 의사들에게, 휴업·휴진하도록 사실상 강요했다는 게 판단 취지였습니다.

반면, 2014년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시기는 정부가 전국 광역시 등에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추진할 때였는데요.

진료 안정성 등을 이유로, 마찬가지로 의사단체 집단행동이 있었습니다.

당시 의원급 의료기관의 약 20%인 5천9백여 곳이 종일 휴진하고,

전공의 30%가 참여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집단휴진을 주도한 혐의로 당시 의협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땐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판결 취지는 "휴업 참가는 의사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했다"는 건데,

이전과 다른 점은 휴업 여부를 투표로 결정했다는 점입니다.

76.7%가 찬성한 바 있습니다.

이를 의식한 탓인지 현재 의협에서도 '자발적 사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체행동에 돌입하기 전 투표도 진행하기로 했죠.

향후 법정 공방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또 단체행동에 나선 의료진들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송달과 관련해서도 대비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2000년 당시 의사 집단행동을 이끌었던 현 신상진 성남시장의 경우,

대법원에서 "업무개시명령장 송달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파기환송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이유로 지난 2020년, 전공의들이 진료 거부 행위에 들어갔을 때

명령장을 직접 전달받는 일을 피하겠다며 휴대전화 전원을 꺼두는 이른바 '블랙아웃' 행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도 반복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현재 SNS상에는 인턴과 레지던트들을 대상으로 업무 개시명령이 내려졌을 시,

송달 종류별로 대처법을 담은 카드뉴스 형태 게시물도 확산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부는 이번만큼은 여기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2022년 관련 법을 개정하면서, "문자메시지가 발송되면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법률 검토까지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지난 16일) : 업무개시명령은 문자와 문서로 동시에 진행이 되고, 문자 발송과 함께 동시에 도달의 효과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러고 나서 이에 응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 후 그다음에 처분이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락처 확보는 진행을 16일 아침에 결재를 제가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면 바로 확보가 가능합니다. 모든 법적 검토를 마쳤고 합법적인 법률 근거에 따라서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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