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4.5%' 소득공제까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나온다

임은수 기자 2024. 2. 20. 11: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최대 연 4.5% 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까지 주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21일 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청년 내집 마련 1·2·3의 후속조치인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해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분양계약금 납부를 위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납입금의 일부를 중도인출하는 것도 허용해 저축액을 실질적인 내 집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약 당첨 시 분양대금의 80%까지 2%대 낮은 금리 대출도
우대이율 기준. 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최대 연 4.5% 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까지 주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21일 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청년 내집 마련 1·2·3의 후속조치인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해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 상품은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개편해 새롭게 출시한다.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회당 월 1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납 하는 것도 허용해 청년자산형성 프로그램 간 연계성을 강화했다고 전했다.

또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금액 40%까지 소득 공제되고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된 경우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전용 대출상품인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분양계약금 납부를 위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납입금의 일부를 중도인출하는 것도 허용해 저축액을 실질적인 내 집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통장은 이달 21일부터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부산, 대구, 경남 은행에서 신청 가능하다. 출시에 맞춰 은행별로 모바일 쿠폰, 경품 등 다양한 가입행사를 진행한다.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전환된다.

연령·소득기준 등 가입요건을 갖춘 일반청약저축 가입자는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하면 된다.

전환 시 기존 납입기간과 금액, 납입횟수는 그대로 인정된다.

의무복무 중인 현역장병도 가입할 수 있으며, 향후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부내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국방부·병무청·수탁은행과 협의해 상반기 중 전산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청년층이 생애주기에 맞춰 주택구입 자금을 모으고 청약 후 저리의 대출까지 연계하여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