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시세] "짜장이 3일 맡길게요"… 행복한데 돈도 많이 번다
[편집자주]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시각이 남다른 Z세대(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출생 세대). 그들이 바라보는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머니S는 Z세대 기자들이 직접 발로 뛰며 그들의 시각으로 취재한 기사로 꾸미는 코너 'Z세대 시선으로 바라본 세상'(Z시세)을 마련했습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반려인'이 크게 늘었다. KB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23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반려동물을 기르는 '반려가구'는 552만가구로 전체 가구의 4분의1 수준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 8.8%가 최고치였던 반려동물 입양률은 2020년 12.4%로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한 뒤 2021년 13.2%, 2022년 18.4% 등 가파르게 상승했다.
반려가구 증가와 함께 관련 산업도 빠르게 발전했다. 반려인의 가장 큰 고민거리인 '돌봄 공백'을 메워주기 위한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머니S 취재 결과 반려동물 호텔링, 유치원, 방문 탁묘·탁견 등 돌봄 서비스가 다양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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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씨가 운영하는 애견 호텔에는 동물 객실뿐 아니라 목욕실, 미용실, 실내·외 놀이터 등 반려동물 돌봄 시설이 모두 모여있다. 탁씨는 "보통 서울이나 수도권에선 애견 호텔 따로, 미용실 따로 운영하지만 지방의 경우 부지를 넓게 잡고 한 번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는 "호텔 위탁 없이 미용만 맡기는 손님도 많다. 하루 최대 세 팀씩 예약받는다"며 "강아지에 따라 (미용 시간이) 최대 3시간 넘게 소요되기도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아지 털부터 발바닥까지 온 몸을 케어하기 때문에 여간 수고스러운 일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탁씨는 지난해 하반기에 3~4일 이어지는 연휴가 많아서인지 호텔 위탁 손님이 끊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추석부터 이번 설까지 해외여행 등을 이유로 일주일가량 위탁을 의뢰한 손님이 많았다"며 "단골도 꽤 있어 이젠 우리 집 강아지 같은 애정이 느껴지기도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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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묘·탁견은 보통 중개 플랫폼이나 인터넷 애완동물 카페에서 구인이 이뤄지는데 크게 '방문 탁묘·탁견'과 '탁묘·탁견처 위탁'으로 나뉜다. '방문 탁묘·탁견'를 신청할 경우 펫시터가 직접 서비스 이용자의 자택에 방문해 일정 기간 돌봐준다. '탁묘·탁견처 위탁'은 이용자가 직접 펫시터가 있는 장소로 찾아가 맡기는 방식이다.
지난달 고양이 돌봄 플랫폼을 통해 사흘간 방문 탁묘 서비스를 신청한 신모씨(여·30세)는 "내가 요청한 부분을 업체에서 대부분 맞춰줬다"며 "밥그릇을 놓을 위치와 세척할 때 사용하는 세제 등 꽤 많은 걸 요구했는데 잘 들어주셔서 좋았다"고 밝혔다.
동물에 대한 애정만 있다면 누구든 펫시터가 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자에 따라 '성별' '나이' '돌봄 경험' 등 제한 사항을 걸기도 하지만 그리 까다로운 조건이 아니어서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 펫시터로 활동할 수 있다. 따라서 동물을 좋아하는 직장인의 경우 주말이나 주중 저녁에 틈틈이 펫시터가 되기도 한다.
직장인 박모씨(25·여)는 "3개월 동안 고양이 임시 보호를 했는데 막상 입양 보내고 나니 너무 허전했다"며 "고양이를 놔두고 집을 비울 때 불안함을 잘 알기에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 반, 고양이와 교류하고 싶은 마음 반으로 펫시터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동물과 함께 시간도 보내고 돈도 벌 수 있는 점이 (펫시터의) 큰 장점"이라며 "일하는 거지만 행복감을 느낀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아울러 "돈도 꽤 많이 벌 수 있다"며 "자식과도 같은 반려동물을 맡기는 일이다 보니 보수에 신경을 쓰는 것 같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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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살짜리 비숑프리제 '소금이'를 키우는 안소민씨(25·여)는 "주변에 강아지 유치원이 있어 (소금이도) 한번 이용해볼까 생각했지만 막상 보내려니 불안한 마음이 들어 포기했다"며 "펫시터와 애견 호텔 관련 사건·사고가 하도 많아 불안하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 여행을 갔을 때 애견 동반이 안 된다는 말을 뒤늦게 듣고 급하게 호텔에 맡긴 적이 있지만 웬만하면 주변 반려인 지인들에게 (위탁을) 부탁하는 편"이라며 "아직까진 그런 인식이 많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고의든 과실이든 사고가 발생할 경우 반려인과 업체는 감정싸움을 넘어 경찰 고소와 소송전까지 이어진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동물사료와 애완동물판매업종에만 한정돼 반려인과 업체 간 분쟁을 조정할 실질적인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업체는 사고에 대처하기 위한 나름의 방안을 내놓았다. 모 고양이 돌봄 업체는 고객이 실시간으로 돌봄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펫시터에 보디캠을 설치했으며 주기적으로 근황 사진을 보내 안심할 수 있도록 했다.
애견 호텔을 운영하는 탁씨는 "(호텔을 운영하면서) 가장 예민하게 신경 쓰는 부분"이라며 "견주와 실시간 카톡 소통은 물론이고 매장에 상시 대기 인원을 배치해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재혁 기자 choijaehyeo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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