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고 싶어서” 멋대로 239건 주문 취소·영업 임시 중지 알바생, 결국… [오늘 이슈]
업주 몰래 배달 주문을 수백 차례 취소하고 매장 영업 상태를 '임시중지'로 바꾼 20대 아르바이트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3월부터 약 5개월간 부산 해운대구와 금정구의 가게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임의로 239차례에 걸쳐 530만 원이 넘는 배달 주문을 취소했습니다.
또 60차례에 걸쳐 약 42시간 동안 배달 앱에서 매장 영업 상태를 '임시 중지'로 바꾼 뒤 휴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몸이 좋지 않았는데 사장이 출근하라고 해 '임시 중지'설정을 하고 쉰 것"이고, "배달 주문 취소도 음식 재료가 상하거나 배달이 너무 몰리는 등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 씨가 이를 소명할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가게 사장에게 이 같은 사실을 보고한 적도 없다며 정당한 사유로 배달 주문을 취소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빈번한 영업 임시 중지와 배달 주문 취소 등은 가게에 대한 소비자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켜 범행에 따른 피해가 상당히 크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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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진 기자 (roo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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