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봉인제 폐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20일 공포, 1년 뒤 시행

김선웅 2024. 2. 2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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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 폐지 내용이 담긴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20일부터 공포돼 봉인제도가 62년 만에 폐지된다.

자동차 번호판 도난과 위변조를 막기 위해 도입된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는 도난 및 위변조 차량 실시간 확인이 용이해지고 부정 사용 등 범죄 활용성이 낮아짐에 따라 폐지가 추진돼 개정안이 공포됐다.

봉인제 폐지는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

20일 서울 송파구청에서 자동차 번호판 교체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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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 폐지 내용이 담긴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20일부터 공포돼 봉인제도가 62년 만에 폐지된다. 자동차 번호판 도난과 위변조를 막기 위해 도입된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는 도난 및 위변조 차량 실시간 확인이 용이해지고 부정 사용 등 범죄 활용성이 낮아짐에 따라 폐지가 추진돼 개정안이 공포됐다. 봉인제 폐지는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 20일 서울 송파구청에서 자동차 번호판 교체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24.02.20. mangust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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