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본질 저버린 전공의 집단행동[포럼]

2024. 2. 2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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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이 무더기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나는 등 의료계의 혼란이 현실화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도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의대생과 전공의의 집단행동에 대해 정부가 처벌할 경우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20년에는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했지만, 당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등으로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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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겸 동국대 명예교수·헌법학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이 무더기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나는 등 의료계의 혼란이 현실화하고 있다. 서울 소재의 대형병원들과 전국의 수련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專攻醫)의 집단사직이 이어졌다. 대한의사협회도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의대생과 전공의의 집단행동에 대해 정부가 처벌할 경우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 문제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논의됐다. 2020년에는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했지만, 당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등으로 무산됐다. 이렇게 의대 증원 계획은 매번 의사들의 반대에 부닥쳐 실행되지 못했다. 이번에는 정부가 의대 증원을 강력하게 추진해 구체화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전공의 등이 집단행동에 나선 것이다.

의사는 의료법에 따라 국가가 부여하는 자격을 가진 전문 자격사다.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국가가 의사 자격을 국가의 전문 자격으로 관리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및 보건에 직접 연결되기 때문이다.

의료법은 의료인의 수급 계획을 국가에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의대 증원은 대(對)국민 의료 서비스 등과 관련해 의료인의 적절한 확보와 공급에 관한 문제이므로, 국가가 국민의 건강과 보건 등에 관한 의료 실태를 파악해서 결정할 일이다. 의사 수급 문제는 의료법에 따라 국가에 권한이 있다. 이는 의료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전문 자격 분야에 똑같이 적용된다. 물론 의사도 한편으로는 전문 자격을 가지고 활동하면서 소득을 올리고 생활하는 직업인이므로 국가가 일방적으로 의사 수급 계획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 국가는 주어진 여건과 환경 및 사회 변화를 고려하고 국민 여론도 살피면서 의사협회의 의견도 청취해 의사 수급을 결정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해가 갈수록 출생률이 떨어지고 있지만,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의료 수요는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급속하게 증가하는 의료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의대 증원을 추진해 왔다. 현재 지방은 의사 부족으로 인해 ‘응급실 (찾아) 뺑뺑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인구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해지면서 의료 서비스도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은 이런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자는 치료가 시급한 환자들이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이유를 불문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는다. 의사도 의료인의 양심으로 의료행위를 해야 한다. 독일과 일본을 비롯한 다수의 국가가 고령화에 대비해 의사 수를 대폭 늘리고 있지만, 이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없었다.

의사도 전문 직업으로 적절한 수급이 필요하지만, 의사 수가 의료 서비스를 감당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만드는 것은 국민에 대한 의무이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의사에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정부의 수급 정책에 반발해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의사의 본분을 망각한 처사이다. 정부는 엄정하게 법을 적용해야 한다. 누구나 법 앞에서는 평등해야 한다.

김상겸 동국대 명예교수·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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