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로 수갑 찬 남성 진짜 검거…경찰제복법 위반[출동!경찰]

김수아 인턴 기자 2024. 2. 2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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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로 수갑을 찬 남성이 법률 위반으로 검거된 사실이 전해졌다.

남성은 '경찰제복법' 위반으로 검거됐다.

경찰은 남성을 검거하면서 "경찰제복법이 신설돼서 경찰 장비나 유사 경찰 제복 자비를 착용하셔도 안 되고 소지해도 안 된다"고 전했다.

남성이 착용한 수갑은 경찰용 구형 수갑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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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복법, 경찰 제복·장비 착용이나 소지 안 돼
유사한 복장 착용도 불허…문화…예술 공연 용도는 예외
재미로 수갑을 찬 남성이 법률 위반으로 검거된 사실이 전해졌다. (사진=경찰청 유튜브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수아 인턴 기자 = 재미로 수갑을 찬 남성이 법률 위반으로 검거된 사실이 전해졌다.

19일 경찰청 유튜브 채널에 '재미로 수갑 찼는데 진짜 잡혀갔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에서 한쪽 팔에 수갑을 찬 남성은 "주워서 찼다가 이렇게 됐어요"라며 수갑을 찬 경위를 설명했다.

수갑을 어디서 구했는지 묻는 말에 그는 "친구한테 있던 거"라며 말을 바꿨다.

영상에 따르면 해당 남성은 친구로부터 수갑을 받아서 찼다가 열쇠가 없어 잠금장치를 해제하지 못해 설 연휴 기간 동안 수갑을 차고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남성은 '경찰제복법' 위반으로 검거됐다. 경찰제복법 제9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유사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하면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남성을 검거하면서 "경찰제복법이 신설돼서 경찰 장비나 유사 경찰 제복 자비를 착용하셔도 안 되고 소지해도 안 된다"고 전했다.

남성이 착용한 수갑은 경찰용 구형 수갑으로 알려졌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대한민국 경찰관과 혼동될 여지가 있는 경우에 혐의가 인정되는 거" "세상에 저런 건 또 어디서 샀대" 등 반응을 보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sa307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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