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대란 대응 카드 'PA·비대면진료'…이참에 양성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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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대 증원에 따른 전공의 사직 등 의료 공백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 'PA(진료보조) 간호사' 활용과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를 제시해 시행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비대면진료 업체들과 대한간호협회는 정부가 의료 공백을 단순히 채우기 위한 용도로 비대면 진료 어플리케이션(앱)이나 PA간호사를 이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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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 = 정부가 의대 증원에 따른 전공의 사직 등 의료 공백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 'PA(진료보조) 간호사' 활용과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를 제시해 시행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는 의사를 도와 수술과 진료를 맡는 간호사를 말한다. 때로는 의사를 지시에 따라 의료행위를 하기도 한다. 전국적으로 1만명의 PA 간호사들이 활약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의료인력이 부족한 병원에서 PA 간호사의 역할은 크지만 현행법상 이는 불법에 해당한다. 비대면 진료는 현재 동네 의원급에서만 시범사업으로 운영중이다. 따라서 이를 중증 환자들이 이용하는 병원급으로 확대 시행하기에는 오진 등의 리스크를 감내해야 한다.
20일 대한간호협회 및 비대면 진료 관련 업체들은 최근 PA간호사와 비대면 진료 허용 등과 관련한 정부 계획에 대해 달갑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그간 해당 직역과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해 온 만큼 이번에는 확실한 보증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간 PA간호사를 양성화하려는 노력이 있어 왔지만 의산단체들의 반대에 부딪혀 번번이 무산됐었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19일 PA(진료보조) 간호사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정부 발표와 관련해 "협회와 사전 협의한 바 없었으며 이후에도 공식적인 협의가 없었다"며 "정부가 시키는 대로 불법 하에 간호사가 투입돼 의료공백을 메꾸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대면진료 업체들과 대한간호협회는 정부가 의료 공백을 단순히 채우기 위한 용도로 비대면 진료 어플리케이션(앱)이나 PA간호사를 이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합법화를 약속하고, 그에 맞는 처우와 환경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은 임시적 방편이 아닌 법제화를 요구한다. 대한간호협회 역시 PA간호사의 행위가 의료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닌 합법적 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환경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대한간호협회 측은 "단순히 정부가 무면허 의료행위지시에 대한 보호 및 처벌에 대한 어떠한 약속도 없이 투입하겠다는 것은 PA 간호사 활용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법 보호체계에 명시화해야 모든 간호사는 의료공백 상황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내 헬스케어 업계 관계자는 "정부와 협의를 통해 언젠가 풀어야 할 숙제가 전공의 사직을 통해 드러난 것"이라면서 "정부도 이번 기회를 통해 법적 테두리 내에서 비대면 진료 등을 인정하고, 업계에 산업적 지속성에 대한 확신을 약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PA 간호사 활용에 대한 관련 질문을 받고 "정부가 불법을 저질러가면서까지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합법의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대형 병원의 진료, 중증·응급 진료 기능을 유지하는데 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두겠다"며 "(PA간호사를) 어느 시점에서 그렇게 할 것인지, 내부 검토도 필요하고 관련 단체와의 협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ca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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