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법인도 기부하고 세액공제 30만원으로 올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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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와 도내 15개 자치단체들이 올해 2년차를 맞은 '고향사랑기부제'의 모금 대상 조정 등 문제점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충남도 관계자는 "그동안 이 제도 시행 결과 모금 주체를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도권 지방정부와 도(道)를 제외한 광역시 및 시군으로 조정해 과당경쟁을 예방하고 기부 대상을 '주된 사무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있지 않은 법인'으로 한정해 유착 우려를 불식시키는 등 개선해야 할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며 "도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도내 시·군의 제도 운영을 뒷받침하고 상생 협력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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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와 도내 15개 자치단체들이 올해 2년차를 맞은 '고향사랑기부제'의 모금 대상 조정 등 문제점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태흠 도지사는 20일 도내 15개 시군 시장·군수와 공동 서명한 건의문을 통해 행정안전부에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을 제안했다.
이들은 공동건의문에서 "현행법은 관할 구역 및 주민을 공유하는 광역과 기초의 특성,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재정력 격차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모든 지방정부가 기부금을 모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광역·기초 지방정부가 제각기 답례품 발굴·홍보를 위한 과다·중복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기부자에게 제공되는 세액공제는 소득세(90%, 국세)와 지방소득세(10%, 시·군세 및 특·광역시세)인데 기부자가 도에 기부하면 시·군은 기부금은 받지 못하고 오히려 지방세수가 감소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방정부에 지방세를 납부하는 납세자로 지방정부의 주요 구성원인 법인의 지역 기여 등 사회공헌에 대한 인식이 날로 확산하고 있음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법인도 고향사랑 기부금 기부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요청했다.
또 "고향사랑 기부금과 '정치자금법'에 따른 후원금은 모금 주체와 사용 용도 등이 엄연히 다름에도 기부금 전액 세액공제 한도가 10만원으로 동일하게 제한돼 있는 바람에 지난해 10만원 기부 건수가 총 기부 건수의 83%로 가장 많았다"며 연간 전액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그동안 이 제도 시행 결과 모금 주체를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도권 지방정부와 도(道)를 제외한 광역시 및 시군으로 조정해 과당경쟁을 예방하고 기부 대상을 '주된 사무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있지 않은 법인'으로 한정해 유착 우려를 불식시키는 등 개선해야 할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며 "도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도내 시·군의 제도 운영을 뒷받침하고 상생 협력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재구 기자 hery1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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