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회장 등기이사 복귀 또 미뤄졌다

2024. 2. 2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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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가 또 다시 미뤄졌다.

삼성전자 이사회는 다음달 20일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재용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안은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당초 재계에선 이 회장이 3년5개월 간의 1심 재판 끝에 이달 5일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등기이사 복귀 논의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이 회장은 2022년 10월 삼성전자 회장으로 승진하면서도 등기이사 복귀는 서두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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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이사회, 주총안건 결의
李회장 사내이사 선임안은 빠져
檢항소에 사법 리스크 해소 안돼
신제윤·조혜경 사외이사안 상정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6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천사업장을 찾아 ADC(항체-약물 접합체) 제조시설 건설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가 또 다시 미뤄졌다. 삼성전자 이사회는 다음달 20일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재용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안은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이 회장은 이달 5일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 관련 모든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등기이사 선임 가능성이 거론됐다. 그러나 검찰의 항소로 사법 리스크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은 만큼 등기이사 복귀를 서두르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이 회장은 4대 그룹 총수 중 유일한 미등기 임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게 됐다.

삼성전자는 20일 오전 열린 이사회에서 제55기 정기 주주총회 개최일과 상정 안건을 결의했다. 이번 정기 주총은 다음달 20일 오전 9시 경기도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이날 주총에선 ▷재무제표 승인 ▷사외이사 신제윤(전 금융위원장) ·조혜경(한성대 교수) 신규 선임 ▷감사위원 유명희(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 본부장) 신규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정관 일부 변경 등의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다만 관심을 모았던 이 회장의 등기이사 선임 안건은 올라오지 않았다.

당초 재계에선 이 회장이 3년5개월 간의 1심 재판 끝에 이달 5일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등기이사 복귀 논의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일각에선 이 회장이 책임경영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등기이사에 복귀할 것으로 내다봤다.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리면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기업 경영상 핵심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진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 2016년 10월 삼성전자 사내이사를 맡으며 등기이사에 올랐으나 2019년 10월 임기 만료로 등기이사에서 물러났다. 국정농단 사태로 2021년 1월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취업제한으로 등기이사에 복귀하지 못했으나 이듬해인 2022년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아 등기이사로 선임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

그러나 이 회장은 2022년 10월 삼성전자 회장으로 승진하면서도 등기이사 복귀는 서두르지 않았다.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아직 나오지 않은 점을 염두에 둔 결정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번 주총 안건에서 이 회장의 등기이사 선임안이 제외된 것도 이 같은 기조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비록 1심에서 무죄를 이끌어냈더라도 검찰의 항소로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리하게 등기이사 복귀를 추진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현재 미등기 임원 신분이자 무보수로 삼성전자를 이끌고 있다. 4대 그룹 총수 중 유일한 미등기 임원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각각 SK㈜, 현대차, ㈜LG의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재계에선 이 회장이 등기이사로 복귀해 대형 인수합병(M&A) 추진 등 본격적인 책임경영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 개발 속도가 늦어지고 글로벌 리더십도 많이 약화된 만큼 이 회장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항소심이 이번 1심처럼 3년 넘게 진행되고 대법원 상고심까지 갈 경우 이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 시점도 그만큼 늦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검찰 측은 “항소심에선 주요 쟁점과 법리 중심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이 진행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현일 기자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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