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소규모사업장 IoT측정기 설치비 최대 90% 지원"

송승화 기자 2024. 2. 2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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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IoT) 측정기기 설치비를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황진서 세종시 환경정책과장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다"며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지원 사업을 통해 고물가 시대 사업장의 경제적인 부담도 경감하고 미세먼지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사업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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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6일까지 접수…단계적 부착 의무화
[세종=뉴시스] 세종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시가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IoT) 측정기기 설치비를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사업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설치 의무가 발생한 중소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 지원사업으로 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 등을 관리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돼 대기오염 저감효과까지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사업 예산은 모두 3억2400만원이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2022년 5월3일 이후 가동개시 신고한 5종 사업장은 6월 말까지, 기준월 이전 가동개시 신고한 4·5종 사업장은 2025년 6월 말까지 부착의무가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21일부터 3월6일까지 참여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세종시청 환경정책과에 방문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황진서 세종시 환경정책과장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다"며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지원 사업을 통해 고물가 시대 사업장의 경제적인 부담도 경감하고 미세먼지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사업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시청 환경정책과 미세먼지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song100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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