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인력공단, '답안지 파쇄' 사건 법원 강제조정에 이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답안지 파쇄' 사건으로 피해를 보고 민사 소송을 낸 수험생들에게 각 150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달 30일 수험생 147명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조정기일을 열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답안지 파쇄' 사건으로 피해를 보고 민사 소송을 낸 수험생들에게 각 150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단 측은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조정 갈음 결정(강제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공단 측은 "수험생이 원하는 장소에서 신속하게 재시험을 치렀고 임직원의 모금을 통해 보상했다"며 "다른 사례와 비교할 때 150만원의 보상금액이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돼 공단의 노력이 조정금액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의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단은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자격시험 프로세스 전반을 재점검하고 뼈를 깎는 혁신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지난달 30일 수험생 147명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조정기일을 열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강제조정은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들의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양쪽이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지만, 한쪽이라도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식 재판 절차로 돌아간다.
앞서 지난해 4월 23일 공단 서울서부지사에서 시행한 '2023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에선 수험생 609명의 필답형 답안지가 직원 실수로 채점 전 파쇄되는 등 총 613명의 답안지가 정상적으로 채점되지 않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로인해 수험생 566명(92.3%)은 재시험을 치렀다.
이에 대해 피해자 147명은 공단을 상대로 1인당 500만원씩 총 7억3천500만원을 배상하라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어수봉 당시 공단 이사장은 같은 해 5월 사태의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했고 공단은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boi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삶] "애인이 내 머리털 모두 잘랐다…내가 남들 앞에서 잘 웃는다고" | 연합뉴스
- "타이슨 복귀전 6천만가구 시청"…시청자들 "버퍼링만 봤다" | 연합뉴스
- 2m 놀이기구서 떨어진 5살…"보육교사 3개월 정지 타당" | 연합뉴스
- "창문 다 깨!" 31년차 베테랑 구조팀장 판단이 52명 생명 구했다 | 연합뉴스
- 모르는 20대 여성 따라가 "성매매하자"…60대 실형 | 연합뉴스
- 中대학생 '교내 묻지마 칼부림'에 25명 사상…"실습공장서 착취" | 연합뉴스
- 평창휴게소 주차 차량서 화재…해·공군 부사관 일가족이 진화 | 연합뉴스
- 경찰, '동덕여대 건물 침입' 20대 남성 2명 입건 | 연합뉴스
- KAIST의 4족 보행로봇 '라이보' 세계 최초 마라톤 풀코스 완주 | 연합뉴스
- [샷!] "채식주의자 읽으며 버텨"…'19일 감금' 수능시험지 포장알바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