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에서 미화원 추행한 80대 아파트 주민에 벌금형

홍민지 기자(=울산) 2024. 2. 2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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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에서 미화원을 성추행한 80대 주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3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4월 울산에 소재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벽면 거울을 청소하던 여성 미화원 B 씨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아파트 관리소 측에다 청소 상태가 불량하다며 미화원 교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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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양형 부당 이유로 항소...법원 "원심 판단 정당, 벌금 600만원 유지"

엘리베이터에서 미화원을 성추행한 80대 주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3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4월 울산에 소재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벽면 거울을 청소하던 여성 미화원 B 씨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아파트 관리소 측에다 청소 상태가 불량하다며 미화원 교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B 씨를 격려하기 위해 어깨를 두드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 씨가 B 씨를 추행하는 장면이 CCTV에 찍힌 것을 확인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A 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판단된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 울산지방법원 전경. ⓒ울산지법

[홍민지 기자(=울산)(bsnews4@pressian.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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