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면 처벌 못해"…'집단사직' 전공의들, 업무개시명령 대처법 공유

이소은 기자 2024. 2. 2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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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집단 사직에 나선 가운데, SNS(소셜미디어서비스)를 통해서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대처법'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단에는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할 경우 송달 방법에 따른 대처법이 적혀있다.

이와 함께 경찰의 임시동행 요구 시 대처법, 사직서 사유 작성법, 병원과의 재계약 여부 등에 대한 대처법도 소개됐다.

앞서 정부는 전공의들이 사직이나 결근 등 집단행동을 할 경우 업무개시명령에 나서겠다고 강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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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집단 사직에 나선 가운데, SNS(소셜미디어서비스)를 통해서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대처법'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SNS·온라인커뮤니티 등에서는 '인턴, 레지던트 필독! 업무개시명령 어떻게 대처할까요?'라는 제목의 4페이지짜리 온라인 이전단지가 확산하고 있다. 이는 최근 전공의들이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공유한 이미지다.

이 전단에는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할 경우 송달 방법에 따른 대처법이 적혀있다. 교부송달, 우편송달 시에는 '절대로 문을 열어주지 말고 서명하지 말라', 정보통신망 송달 시에는 '절대로 확인하지 말고 모르는 전화 받지 말라'는 안내가 쓰여있다.

이와 함께 경찰의 임시동행 요구 시 대처법, 사직서 사유 작성법, 병원과의 재계약 여부 등에 대한 대처법도 소개됐다.

앞서 정부는 전공의들이 사직이나 결근 등 집단행동을 할 경우 업무개시명령에 나서겠다고 강조해왔다.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의료법 제59조에 따라 법적으로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법원에서 위법행위로 판단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번에 정부는 송달과 관련한 법적 검토도 완료했다고 밝혔다. 명령 송달 논란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문자와 우편, 수련부장 통보 등 3가지 방식으로 명령을 전달하고 있다. 다만 이마저도 휴대전화를 꺼두거나 메시지를 확인했다는 증거가 없으면 효력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전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를 다 점검했다"며 "각각에 대한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법적 검토를 모두 마쳤다"고 밝혔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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