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의료계 집단행동 피해자 법률 상담·지원

박홍식 기자 2024. 2. 2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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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은 최근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피해를 본 국민에게 법률 지원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공단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설치한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공단 소속 변호사를 매일 파견한다.

이종엽 공단 이사장은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법률구조 활동을 최대한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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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수술지연 등 피해 국민 대상
김천혁신도시에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재판매 및 DB 금지

[김천=뉴시스] 박홍식 기자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최근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피해를 본 국민에게 법률 지원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공단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설치한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공단 소속 변호사를 매일 파견한다.

진료·수술지연 등 피해를 입은 국민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필요할 경우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종엽 공단 이사장은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법률구조 활동을 최대한 펼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s64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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