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의료공백 피해 법률지원…"필요시 손배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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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료계의 집단행동으로 국민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이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법률적으로 지원한다.
법률구조공단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설치한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공단 소속 변호사를 매일 파견해 진료·수술지연 등 피해를 입은 국민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필요할 경우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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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지연 피해 국민에 법률상담서비스 지원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최근 의료계의 집단행동으로 국민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이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법률적으로 지원한다.
법률구조공단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설치한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공단 소속 변호사를 매일 파견해 진료·수술지연 등 피해를 입은 국민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필요할 경우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법률구조 활동을 최대한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른 환자 피해도 나타났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통해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사례는 개소 첫날인 19일 오후 6시 기준 34건 접수됐다. △수술 취소 25건 △진료예약 취소 4건 △진료 거절 3건 △입원 지연 2건 등이었다. 이 중에는 1년 전부터 예약된 자녀의 수술을 위해 보호자가 회사도 휴직했으나, 갑작스럽게 입원이 지연된 사례도 있었다.
박민수 중수본 부본부장(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수술 예약이 취소되는 등 진료 차질이 현실화된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성주원 (sjw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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