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서울버스 타면 '기동카' 이용 가능 "노선 정보 확인하세요"

이설 기자 2024. 2. 20. 11: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는 교통비 절약 카드 '기후동행카드'를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서울권으로 출퇴근하는 경기도민도 경기도 관내에서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서울시는 경기도 관내 운행 중인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버스 노선 안내를 통해 서울권 생활 경기도민들에게도 무제한 대중교통의 우수한 혜택과 효과를 적극 알릴 예정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동카 범위에 경기도 경유 서울 면허버스 111개 노선 포함
고양·광명·성남·안양 등 경유 노선 이용 시 도움
서울 시내 한 거리에 게시된 기후동행카드 홍보물. 2024.2.7/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서울시는 교통비 절약 카드 '기후동행카드'를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서울권으로 출퇴근하는 경기도민도 경기도 관내에서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다고 20일 밝혔다.

서울 시내버스가 고양·과천·광명·구리·군포·김포·남양주·부천·성남·안양·양주·의왕·의정부·파주·하남 등 경기지역 생활권에도 운행 중인 만큼 서울버스와 서울 지하철, 따릉이도 탈 수 있는 '기동카'를 활용하면 경기도민의 혜택 체감이 클 것이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기후동행카드는 서울 면허버스면 시내·마을·심야버스를 무제한으로 탈 수 있어 경기도를 경유하는 서울 면허버스를 이용하면 제약없이 기동카를 사용할 수 있다. 이른바 '파란버스(간선버스)', '초록버스(지선버스)', 마을버스 등 경기권 내를 경유하고 있는 서울시 면허 버스를 타면 된다.

경기도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서울시 면허 버스는 현재 고양시 30개, 광명시 26개, 성남시 11개, 안양시 15개 등 총 111개 노선이 운행 중이다. 또 서울시가 수도권 출퇴근 이동 지원을 위해 직접 운행을 추진한 서울동행버스 3개 노선도 포함된다.

서울시 인가 노선 총 385개 중 기후동행카드 이용이 가능한 노선은 29%(111개 노선)이다. 현재 111개 노선의 일평균 선·후불 교통카드 승·하차건수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6일까지 39만1802건인데, 같은 기간 기후동행카드의 이용률은 약 1.6% 수준, 사용건수 합계는 6만9833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서울시는 경기도 관내 운행 중인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버스 노선 안내를 통해 서울권 생활 경기도민들에게도 무제한 대중교통의 우수한 혜택과 효과를 적극 알릴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해 경기 등 수도권 통근 불편 해소를 위해 운행을 시작한 맞춤 노선인 '서울동행버스' 중 서울02번(김포풍무~김포공항역)·04번(고양원흥~가양역)·05번(양주옥정~도봉산역)도 기동카 이용이 가능하다.

광역버스의 경우 카드 및 현금 승차 시 요금이 3000원이지만 서울시 면허로 경기도를 경유하고 있는 시내버스는 거리비례제 적용 없이 1500원, 마을버스는 1200원의 요금으로 이용이 가능할뿐만 아니라 환승할인까지 적용된다.

상세 노선은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이트와 서울시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서울시는 기동카 서비스 확대를 위해 현재 인천시, 김포시, 군포시, 과천시와 협약을 성사했으며 타 지자체 확대를 위한 협의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기후동행카드는 '약자와의 동행' 가치를 구현하며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수도권 시민을 위해 선보이고 있는 정책인 만큼, 경기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활용과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sseol@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