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다자녀 등 서울 1만가구 ‘집안일’ 돕는다…연 10회 가사서비스 지원
서울시가 육아와 가사노동에 지친 임산부와 맞벌이·다자녀 가정의 집안일을 도와주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대상을 올해 1만 가구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임산부 가정은 출산에 집중하고, 맞벌이·다자녀 가정은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가사관리사가 방문해 청소와 설거지, 빨래 같은 집안일을 돕는 제도다.
1회당 4시간(시간당 10분 휴식 시간 포함)의 가사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거실·주방·화장실·안방 등에 대한 청소와 설거지, 세탁, 쓰레기 배출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옷장 등 정리수납, 취사, 어르신·아이 돌봄, 반려동물 관련 활동, 입주 청소, 특수 전문자격을 필요로 하는 서비스 등은 제공하지 않는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7월 도입된 후 6000여 가구가 서비스를 이용했다”며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지원 횟수도 연간 6회에서 10회로 늘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올해 총 76억 원을 투입해 25개 전 자치구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서울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이면 신청할 수 있다. 본인 또는 가족이 장애나 질병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 우선 지원한다.
오는 21일부터 6월 말까지 수시로 신청을 받아 자격 확인과 우선순위 등 심사 절차를 거쳐 이용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대상자는 11월 말까지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며, 연내 소진하지 못하면 이월되지 않고 소멸된다. 서비스는 오는 3월부터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토요일 오전 9시~오후 1시에만 제공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육아와 가사노동에 지친 양육자들이 조금이나마 여유를 갖고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한 정책”이라며 “지난해 시범 사업의 호응이 커 지원 대상과 이용 횟수를 모두 확대했다”고 말했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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