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다자녀 등 서울 1만가구 ‘집안일’ 돕는다…연 10회 가사서비스 지원

김보미 기자 2024. 2. 2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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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가사서비스

서울시가 육아와 가사노동에 지친 임산부와 맞벌이·다자녀 가정의 집안일을 도와주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대상을 올해 1만 가구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임산부 가정은 출산에 집중하고, 맞벌이·다자녀 가정은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가사관리사가 방문해 청소와 설거지, 빨래 같은 집안일을 돕는 제도다.

1회당 4시간(시간당 10분 휴식 시간 포함)의 가사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거실·주방·화장실·안방 등에 대한 청소와 설거지, 세탁, 쓰레기 배출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옷장 등 정리수납, 취사, 어르신·아이 돌봄, 반려동물 관련 활동, 입주 청소, 특수 전문자격을 필요로 하는 서비스 등은 제공하지 않는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7월 도입된 후 6000여 가구가 서비스를 이용했다”며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지원 횟수도 연간 6회에서 10회로 늘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올해 총 76억 원을 투입해 25개 전 자치구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서울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이면 신청할 수 있다. 본인 또는 가족이 장애나 질병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 우선 지원한다.

오는 21일부터 6월 말까지 수시로 신청을 받아 자격 확인과 우선순위 등 심사 절차를 거쳐 이용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대상자는 11월 말까지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며, 연내 소진하지 못하면 이월되지 않고 소멸된다. 서비스는 오는 3월부터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토요일 오전 9시~오후 1시에만 제공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육아와 가사노동에 지친 양육자들이 조금이나마 여유를 갖고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한 정책”이라며 “지난해 시범 사업의 호응이 커 지원 대상과 이용 횟수를 모두 확대했다”고 말했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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