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지하주차장 화재 땐 이렇게···경남도, ‘피난동선 확보’ 지침 시행

김정훈 기자 2024. 2. 20. 11:1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진압 시연.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남도는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화재예방 가이드라인(지침)’을 제정해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공동주택 화재에방 지침은 최근 전기차 확대로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발생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책의 하나로 마련하게 됐다.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은 2000년부터 생활환경과 안전 문제를 해소하고자 공동주택의 지상은 공원화하고 지하는 주차장을 권장하면서 늘어났다. 밀폐 지하주차장은 연기와 열이 잘 배출되지 않아 화재진압에 어려움이 겪는다.

최근에는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이 주로 지하주차장에 설치되고 있어, 전기차 배터리의 열 폭주 등으로 불이 나면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은 100가구 이상의 신축 아파트 단지에는 총 주차대수의 5%를, 기존 1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도 2%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번 지침은 인명피해 제로, 화재 초기진압, 전기차 화재 대응 등 3개 분야로 마련했다. 특히 기존에 관련 규정이 없거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 중심으로 만들었다.

공동주택 화재예방 지침. 경남도 제공

주요 내용으로는 입주민의 신속한 대피를 위한 입주민 피난 동선 확보 또는 지상층으로의 직통계단과 피난유도선을 설치하도록 했다. 화재 초기진압을 위한 지하주차장 소방차 접근 동선을 확보하고, 화재 감시장비 또는 알림설비도 강화하도록 했다. 전기차 주차구역 지상 설치를 위한 배치기준, 전기차 주차구역 3면마다 방화구획 설치 등의 내용도 담았다.

경남도는 이번 지침을 도내에 신규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설계 단계에서부터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전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한건축사협회 등 관련 협회와 전국 지자체 등에도 배포하고, 중앙부처에도 건의해 지침을 법제화해 ‘K-주거안전 문화’의 표준으로 전국으로 확산 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화재예방 지침은 경남도청 누리집(gyeongnam.go.kr)에 게시돼 있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