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의료계 집단행동 피해자에 손배소송 등 법률 지원

정우용 기자 2024. 2. 20. 11: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20일 의료계의 집단행동으로 피해를 보는 국민에게 법률상담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설치한 '의사 집단행동 피해 신고·지원센터'에 공단 소속 변호사를 파견해 진료, 수술 지연 등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피해를 입는 국민이 발생하면 법률상담 서비스에 나선다.

또 필요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전경(뉴스1 자료사진) ⓒ News1 정우용 기자

(김천=뉴스1) 정우용 기자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20일 의료계의 집단행동으로 피해를 보는 국민에게 법률상담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설치한 '의사 집단행동 피해 신고·지원센터'에 공단 소속 변호사를 파견해 진료, 수술 지연 등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피해를 입는 국민이 발생하면 법률상담 서비스에 나선다.

또 필요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다.

newso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