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의료계 집단행동 피해자에 손배소송 등 법률 지원
정우용 기자 2024. 2. 2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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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은 20일 의료계의 집단행동으로 피해를 보는 국민에게 법률상담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설치한 '의사 집단행동 피해 신고·지원센터'에 공단 소속 변호사를 파견해 진료, 수술 지연 등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피해를 입는 국민이 발생하면 법률상담 서비스에 나선다.
또 필요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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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뉴스1) 정우용 기자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20일 의료계의 집단행동으로 피해를 보는 국민에게 법률상담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설치한 '의사 집단행동 피해 신고·지원센터'에 공단 소속 변호사를 파견해 진료, 수술 지연 등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피해를 입는 국민이 발생하면 법률상담 서비스에 나선다.
또 필요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다.
news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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