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까지 했는데… 1년 전 예약 자녀 수술입원도 밀렸다"

지용준 기자 2024. 2. 20. 11: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젊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국민 피해사례가 34건이 나왔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통해 접수된 피해 사례는 19일 오후 6시 기준 총 34건이 발생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료개혁과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발표하기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젊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국민 피해사례가 34건이 나왔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통해 접수된 피해 사례는 19일 오후 6시 기준 총 34건이 발생했다. 수술 취소 25건, 진료 예약 취소 4건, 진료 거절 3건, 입원 지연 2건 등이다.

접수된 사례 중에선 1년 전부터 예약된 자녀의 수술을 위해 보호자가 회사를 휴직했으나 갑작스럽게 입원이 지연됐다는 사연도 있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수술 예약이 취소되는 등 진료 차질이 현실화된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깊은 유감이다"며 "정부는 환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비상진료대응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러한 피해 사례를 검토하여 환자의 치료에 공백이 없도록 신속히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소송에 대한 지원도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이어질 의사 집단행동에 대비해 비상진료대응체계를 점검하고 각 의료기관에서 유연한 인력 관리 등을 통해 필수진료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지원을 실시한다.

박 차관은 "비상진료체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보상을 강화한다"며 "권역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수술 등 응급의료 행위와 응급의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를 인상하고 경증환자 전원에 따른 회송 수가를 인상해 대형병원 응급실의 진료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지용준 기자 jyjun@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