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돼 있다" 상습 허위신고한 3명, 경찰에 1000여만원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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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폰으로 16차례 허위신고한 3명이 경찰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게 됐다.
20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지난 13일 경찰이 A 씨(31) 등 남성 3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허위신고자 3명이 경찰관 59명에게 총 1105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승소 금액 전부 불우이웃을 위해 기부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허위신고자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손해배상청구 등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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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폰으로 16차례 허위신고한 3명이 경찰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게 됐다.
20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지난 13일 경찰이 A 씨(31) 등 남성 3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허위신고자 3명이 경찰관 59명에게 총 1105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 씨 등 3명은 지난해 5월 12일-15일 4일간 대전권 사행성 게임장 네 곳을 상대로 총 16회에 걸쳐 112와 119에 허위 신고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게임장에 다시 취직하려고 했으나 업주들로부터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대포폰을 이용해 경찰에 "감금돼 있다", "휘발유를 뿌리고 난동 중이다" 등의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이들 중 2명을 구속하고, 이들의 허위신고로 출동했던 경찰관 59명의 정신적 피해 금액 등을 특정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승소 금액 전부 불우이웃을 위해 기부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허위신고자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손해배상청구 등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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