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조작해 사장 몰래 주문 239회 취소한 알바생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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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을 통해 들어온 주문 239건을 몰래 취소하는 방식으로 업주에 금전 피해를 입힌 20대 아르바이트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21년 3월1일부터 7월26일까지 아르바이트 근무한 음식점에서 업주 몰래 239차례에 걸쳐 배달 주문을 취소한 혐의를 받는다.
그가 근무한 부산 해운대구와 금정구 소재 음식점은 A씨의 상습적인 주문 취소로 약 5개월간 536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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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에 미리 고지” 항변 받아들여지지 않아
배달앱을 통해 들어온 주문 239건을 몰래 취소하는 방식으로 업주에 금전 피해를 입힌 20대 아르바이트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김주영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3월1일부터 7월26일까지 아르바이트 근무한 음식점에서 업주 몰래 239차례에 걸쳐 배달 주문을 취소한 혐의를 받는다. 배달앱을 조작해 60차례에 걸쳐 총 2570분간 운영 상태를 ‘영업 임시 중지’로 바꾼 뒤 휴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영업 임시 중지’는 주문이 몰리거나 예정 시간보다 오픈이 늦어지는 경우 등 식당 사정에 따라 배달 앱 주문 접수 채널에서 설정하는 기능을 말한다.
그가 근무한 부산 해운대구와 금정구 소재 음식점은 A씨의 상습적인 주문 취소로 약 5개월간 536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손님이 요청하거나 음식 재료가 상하거나 없을 때 주문을 취소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아울러 업주에게 미리 고지한 뒤 건강상의 이유로 배달 앱 내 영업상태 설정을 변경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소명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고, 업주에 영업상태 변경 관련 고지했다는 증거도 찾을 수 없었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빈번한 ‘영업 임시 중지’나 ‘배달 주문 취소’ 등은 소비자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일로 범행에 따른 피해가 상당히 크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이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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