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수청 "군산·장항항 입항 국제항해선박, 안전 점검"

고석중 기자 2024. 2. 2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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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 전북 군산항과 충남 장항항에 입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올해 항만국·기국통제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최창석 청장은 "군산·장항항에 입항하는 기준미달 외국적 선박을 대상으로 항만국통제를 강화해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항만 안전과 해양환경 보호에 더욱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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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국·기국통제 시행계획 수립·시행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해양수산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 전북 군산항과 충남 장항항에 입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올해 항만국·기국통제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20일 군산해수청에 따르면 국적선의 출항정지 예방과 외국적선으로부터 항만과 해역의 안전을 지키려는 조치의 하나로 시행됐다.

항만국통제(PSC)는 국내에 입항하는 외국적선박의 구조·안전설비 등에 대해 국제기준의 적합여부를 점검하는 제도다. 기국통제(FSC)는 외국 항만당국에 의해 출항정지 처분을 받거나 출항정지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대한민국 선박에 대해 구조·안전설비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말한다.

고위험군 외국선박 중점점검, 국적선박 출항정지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 강화, 후쿠시마 오염수 유입 차단 등이 추진된다.

최창석 청장은 "군산·장항항에 입항하는 기준미달 외국적 선박을 대상으로 항만국통제를 강화해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항만 안전과 해양환경 보호에 더욱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군산해수청은 군산·장항항에 입항하는 선박 총 130척에 대해 항만국 통제를 해 17척에 대한 재점검이 이뤄졌고 중대결함이 발견된 2척은 출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후쿠시마 인근 해역에서 평형수를 적재한 5척의 선박에 대해 선박평형수 미배출 여부를 확인·검증하며 오염수 유입을 차단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99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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