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6일 첫 재판
김태희 기자 2024. 2. 20. 10:58
20대 대선 과정에서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첫 재판이 이달 26일 열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김씨의 첫 공판 기일을 오는 26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혐의 공소시효가 정지된 지 1년5개월만인 지난 14일 수사를 마무리하고 그를 불구속 기소 했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도합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공모공동정범으로 분류된 경기도청 전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씨가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2022년 9월 8일 재판에 먼저 넘겨지면서 정지됐다.
검찰은 배씨와 김씨의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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