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공원서 신체 노출한 50대 경찰관, '무죄' 확정..이유가

김수연 2024. 2. 2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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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공원에서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경찰관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52)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데 대해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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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TV

[파이낸셜뉴스] 대낮에 공원에서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경찰관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52)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데 대해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 공원에서 신체 특정 부위를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관련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씨를 특정해 조사했다.

A씨는 "CCTV에 촬영된 사람은 제가 아니다"라며 "공연음란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다.

검찰은 당시 신고했던 목격자 진술과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A씨의 혐의가 입증 가능하다고 봤지만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1심 재판부는 "목격자가 아파트 산책로에서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걸어가는 남성을 봤다고 진술했으며 CCTV에 촬영된 남성이 피고인인지 하는 의심이 든다"면서도 "인상착의가 비슷함에도 다른 부분도 존재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A씨의 진술은 불분명한데 비해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됐다"며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추가 증거를 조사했으나 1심과 마찬가지로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경찰관 #공연음란죄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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