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갑 차고 국밥 먹은 남성…“재미로 찼다” 해명했지만 결국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sgmaeng@mkinternet.com) 2024. 2. 2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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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기간 재미로 수갑을 찼다가 빼지 못해 3일 동안 차고 다닌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20일 경찰청 유튜브 채널에는 '재미로 수갑 찼는데 진짜 잡혀갔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1일 강원도 원주의 한 식당에서 수갑을 찬 남성이 밥을 먹고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들어왔다.

그러자 A씨는 "이거 진짜 경찰 수갑이냐"고 되물었고, 경찰은 "경찰 수갑은 아니더라도 수갑이지 않느냐"고 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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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경찰청 유튜브 캡처]
설 연휴 기간 재미로 수갑을 찼다가 빼지 못해 3일 동안 차고 다닌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20일 경찰청 유튜브 채널에는 ‘재미로 수갑 찼는데 진짜 잡혀갔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1일 강원도 원주의 한 식당에서 수갑을 찬 남성이 밥을 먹고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들어왔다.

공개된 영상에서 경찰은 식당 밖으로 남성 A씨를 불러 “사제로 샀다는 거냐. 이걸 어디서 구했냐”고 물었다. 그러자 A씨는 “친구한테 있던 것”이라며 친구한테 받아서 찼다가 빼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수갑을 차면 다른 사람들한테 오해받을 수 있다”면서 경찰제복법을 언급했다.

경찰제복법은 제9조에서 ‘누구든지 유사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또는 휴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한다. 다만, 문화·예술 공연이나 정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을 비롯해 범죄 예방이나 교통안전 등 안전 문화를 위한 교육·광고 활동 시에는 예외 된다는 규정이 있다.

경찰은 “경찰제복법이 신설돼서 경찰 장비나 유사 경찰 제복 장비를 착용하셔도 안 되고 소지하셔도 안 된다”고 알렸다. 그러자 A씨는 “이거 진짜 경찰 수갑이냐”고 되물었고, 경찰은 “경찰 수갑은 아니더라도 수갑이지 않느냐”고 받아쳤다. A씨가 차고 있던 수갑은 경찰용 구형 수갑이었다.

결국 A씨는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장에서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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