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키운 경기광주시의 '꼼수'… "공설운동장 없는 것처럼 꾸몄다"

이백상 기자 2024. 2. 2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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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언급된 기존 건축물은 '미등기 건물' 문제가 불거진 광주시 공설운동장이며, 시가 반다비 체육센터 추진을 강행하기 위해 멀쩡하게 있는 건물조차 '유령건물' 취급한 무리수를 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경기지역 한 건축전문가는 "정상적으로 일을 처리했다면 공설운동장 건물을 건축물대장에 등재 한 뒤에 반다비 체육센터 건축협의를 진행했어야 한다"며 "멀쩡하게 있는 건물을 없는 것처럼 꾸며 행정 처리를 했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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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조건 맞추려 '공설운동장' 고의누락 의혹… 전문가 "반다비 체육센터 건축협의 앞서 공설운동장 대장 등재 우선했어야"

공공체육시설 '부실 관리' 논란<프레시안 18일 보도>을 빚고 있는 경기 광주시가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을 추진하면서 단지 내 기존 건축물을 없는 것처럼 꾸며 마치 신축건물인양 건축협의를 진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여기서 언급된 기존 건축물은 '미등기 건물' 문제가 불거진 광주시 공설운동장이며, 시가 반다비 체육센터 추진을 강행하기 위해 멀쩡하게 있는 건물조차 '유령건물' 취급한 무리수를 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프레시안 취재에 따르면 경안동 97의27 일원에 건립 중인 광주시 반다비 체육센터는 연면적 4276㎡ 규모로 지난해 1월 건축협의를 거쳐 같은 해 8월 착공됐다. 총 사업비만 180억원이다.

이 체육센터는 '광주시 공설운동장' 건물 바로 옆에 위치해 있다. 같은 부지에 두 건물이 나란히 들어서는 셈이다. 그런데 광주시가 작성한 반다비 체육센터 건축개요를 보면 한 건물만 신축하는 것처럼 돼있다. 공설운동장을 사실상 '유령건물' 취급했다.

한 부지 내에 기존 건축물이 있는 상태에서 건축행위가 이뤄지는 것은 증축이다. 기존 건물과 증축건물에 대한 현황이 건축개요란에 상세히 명시돼 있어야 한다. 하지만 반다비 체육센터 건축개요에는 공설운동장 현황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건축물대장이 없기 때문에 기존 건물인 공설운동장을 '고의 누락' 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반다비 체육센터는) 인허가상 증축이 맞지만 신축으로 허가가 나간 것이 확인됐다"며 "(왜 그렇게 했는지) 당시 건축협의 과정에 대해선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경기 광주시 공설운동장 옆에 들어서는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공사 현장 전경. ⓒ프레시안(이백상)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건축물대장을 등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공설운동장 건물 일부분이 하천구역과 국토교통부 소유 국유지에 걸쳐 있는 탓에 당장 건축물대장에 등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반다비 체육센터가 들어서는 경안동 97의27번지에 근린생활시설 정구장(면적 88.9m2) 내용이 적인 건축물대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광주시의 '부실행정'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

그러나 시는 이처럼 버젓이 살아 있는 건축물도 공설운동장과 같이 없는 것처럼 서류에서 제외시켰다. 알면서도 제외를 시킨 건지, 모르고 한 것인지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서류상에서 모조리 없앤 것 아니냐"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와 관련 경기지역 한 건축전문가는 "정상적으로 일을 처리했다면 공설운동장 건물을 건축물대장에 등재 한 뒤에 반다비 체육센터 건축협의를 진행했어야 한다"며 "멀쩡하게 있는 건물을 없는 것처럼 꾸며 행정 처리를 했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백상 기자(sm38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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