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 마땅"…내일 최종 심의

최혜원 2024. 2. 2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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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진보 성향의 교원단체와 교원노조가 지난해 숨진 서울 서이초 교사의 순직을 인정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 교원 참여를 보장하는 등 순직 인정 제도도 손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서이초 교사를 포함해 최근 교권 침해와 업무 과중 등에 시달리다 숨진 교사들의 순직 인정을 내일(21일) 심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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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 사진=연합뉴스


보수·진보 성향의 교원단체와 교원노조가 지난해 숨진 서울 서이초 교사의 순직을 인정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은 오늘(20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서이초 사건 이후 7개월이 지났음에도 선생님의 희생은 여전히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교사의 어떤 죽음이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지, 교사의 죽음은 제대로 수사하는 것인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고인이) 남긴 기록을 종합해보면 관련 법률에 따라 순직으로 속히 인정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교사 순직 신청을 위해 유가족 지원 시스템을 꾸리고, 교권 침해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내용이 공무상 재해보상 승인으로 이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 교원 참여를 보장하는 등 순직 인정 제도도 손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체는 "가족의 죽음이라는 큰 슬픔 앞에서 각종 서류를 찾아내는 일까지 오롯이 유가족에게 맡기는 것은 가혹하다"며 "교육 당국과 인사혁신처가 현행 교원 순직 인정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일에 속히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서이초 교사를 포함해 최근 교권 침해와 업무 과중 등에 시달리다 숨진 교사들의 순직 인정을 내일(21일) 심의할 계획입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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