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인 김혜경 '공직선거법 위반' 26일 첫 재판
김경희 기자 2024. 2. 20. 10:53
제20대 대통령선거의 당내 경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관련 인사와 경기도청 공무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 첫 재판이 26일로 정해졌다.
수원지법은 지난 14일 검찰이 기소한 김씨 사건을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에 배당하고, 오는 26일 오후 2시로 첫 공판기일을 잡았다고 20일 밝다.
김씨는 지난 2021년 8월2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의 배우자와 경기도청 공무원, 변호사 등 6명에게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식사자리에서 경기도청 법인카드를 사용해 계산한 혐의를 받았던 경기도청 전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배씨는 해당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한편 검찰은 앞서 김씨를 기소하면서 경기도청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혐의는 제외했다. 지난해 10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대표와 김씨 등에 대한 수사를 의뢰받은 검찰은 현재 김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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