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국회 담 넘고 “국회의원 죽일 것”…흉기난동 50대 검거
장윤 기자 2024. 2. 20. 10:51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도 1대 부숴
새벽 시간에 국회의사당 담을 넘고 들어가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을 부수고 흉기 난동을 벌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술을 마신 채로 범행을 저질렀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0일 오전 2시 20분쯤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담장을 넘은 후 갖고 있던 흉기로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 1대의 유리창을 부순 5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는 특수재물손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A씨는 “국회의원을 죽이겠다”며 30㎝ 길이의 식칼을 들고 난동을 부렸는데, 당시 이미 술에 취한 상태였다. A씨는 자신을 제지한 경찰 기동대원을 향해서도 흉기를 휘둘렀지만, 경찰관들은 큰 부상을 입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구체적으로 담을 넘은 방식과 지점, 범행 동기와 정신 이상 여부 등을 추가로 수사할 방침”이라며 “조만간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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