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전공의 집단행동 시 업무개시명령 내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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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의사단체가 집단행동에 들어가면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기 위한 행정절차를 준비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면서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이 이어지자 비상 진료 대책을 세웠다.
의료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도 의료 중단으로 환자 진료에 지장을 끼치는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
지역 응급의료기관 9곳에는 응급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자체 비상 진료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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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대전시는 의사단체가 집단행동에 들어가면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기 위한 행정절차를 준비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면서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이 이어지자 비상 진료 대책을 세웠다.
의료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도 의료 중단으로 환자 진료에 지장을 끼치는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
이에 불응하면 1년까지 의료업을 정지시키거나 의료기관 폐쇄까지 명령할 수도 있다.
시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의료계 집단행동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핫라인을 구축했다.
지역 응급의료기관 9곳에는 응급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자체 비상 진료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를 내렸다.
9개 의료기관은 충남대·건양대·을지대·대전성모·대전선·유성선·한국·보훈·대청병원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시민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시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syk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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