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시장·도의원·시의원 줄줄이 사퇴…총선일에 보궐선거

김동민 2024. 2. 2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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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경남 밀양에서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시장 선거, 경남도의회 밀양2 선거구, 밀양시의회 마 선거구 보궐선거가 동시에 진행된다.

밀양시 선출직 공무원들이 줄사퇴하면서 밀양시 유권자들은 4월 총선 때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밀양시장 보궐선거, 경남도의원 보궐선거(밀양2) 밀양시의원(마선거구) 보궐선거 등 3개 보궐선거를 동시에 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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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0일 시장·도의원 밀양2·시의원 마선거구 보선 동시 시행
경남 밀양시의회 홈페이지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4월 경남 밀양에서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시장 선거, 경남도의회 밀양2 선거구, 밀양시의회 마 선거구 보궐선거가 동시에 진행된다.

시장, 도의원, 시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이 4월 총선 또는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다른 선거에 나서고자 임기를 채우지 않고 중도 사퇴했기 때문이다.

정정규 밀양시의회 의장(마 선거구·하남읍, 초동·무안·청도면)이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예상원 전 경남도의원이 밀양시장 선거에 출마하고자 사퇴해 공석이 된 경남도의회 밀양2 선거구 출마를 공식화했다.

정 의장이 경남도의회 밀양2 선거구에 나서려면 사퇴를 해야 한다.

이에 앞서 박일호 전 시장은 총선에 출마하고자 지난해 12월 가장 먼저 사퇴했다.

밀양시 선출직 공무원들이 줄사퇴하면서 밀양시 유권자들은 4월 총선 때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밀양시장 보궐선거, 경남도의원 보궐선거(밀양2) 밀양시의원(마선거구) 보궐선거 등 3개 보궐선거를 동시에 치러야 한다.

임기를 채우지 않고 줄줄이 사퇴한 것에 대해 민심은 싸늘하다.

진보성향 단체가 참여한 '총선승리 경남연석회의'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어 4월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 귀책 사유가 있는 정당은 후보 공천을 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유권자와) 약속을 저버리고 정치 욕심을 차리려 해 선거 실시 사유가 생겼다"며 "혈세가 낭비되고 정치 불신을 깊게 할 재보궐선거 귀책 사유가 있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은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장과 도의원 보궐선거에는 각 10억원, 1억원대의 혈세가 투입된다.

ima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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