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의료계 집단행동 피해자에 법률 지원

윤관식 2024. 2. 2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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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피해를 본 국민에게 법률 지원을 한다고 20일 밝혔다.

공단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설치한 '의사 집단행동 피해 신고·지원센터'에 공단 소속 변호사를 매일 파견한다.

이들은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인한 진료·수술 지연 등 피해를 본 국민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서비스를 지원한다.

공단 관계자는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위기에 처한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법률구조 활동을 최대한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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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피해를 본 국민에게 법률 지원을 한다고 20일 밝혔다.

공단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설치한 '의사 집단행동 피해 신고·지원센터'에 공단 소속 변호사를 매일 파견한다.

이들은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인한 진료·수술 지연 등 피해를 본 국민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서비스를 지원한다.

필요 시에는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위기에 처한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법률구조 활동을 최대한 펼치겠다"고 말했다.

ps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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