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흉기 들고 국회 담 넘어…50대 남성 경찰에 체포돼

CBS노컷뉴스 양형욱 기자 2024. 2. 2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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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를 들고 국회의사당 담을 몰래 넘어 난동을 부린 남성이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20분쯤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담을 넘어 가져온 흉기로 주차된 차량 유리창을 부수고 국회 초소 창문을 내리친 혐의를 받는다.

이를 목격했던 경찰 기동대 직원들이 A씨를 제지했고, 이 과정에서 A씨는 경찰관에게까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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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주차된 차량 유리창 파손·초소 창문 내려쳐
경찰, 국회 인근 CCTV 확인 등 통해 자세한 범행 동기 등 파악 중
국회의사당 본관 전경. 연합뉴스


흉기를 들고 국회의사당 담을 몰래 넘어 난동을 부린 남성이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20분쯤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담을 넘어 가져온 흉기로 주차된 차량 유리창을 부수고 국회 초소 창문을 내리친 혐의를 받는다.

이를 목격했던 경찰 기동대 직원들이 A씨를 제지했고, 이 과정에서 A씨는 경찰관에게까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회 사무처에 범행 장소 인근에 설치된 CCTV 영상 등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은 사건 당시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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